공정한 조례, 착한 규제를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는
박근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지방분권적 행태를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개혁 요구가 도를 넘었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개혁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행정자치부 등의 정부부처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지난 2009년부터 자치단체의 일부 조례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여 발굴한 1,817건 중 1,099건의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했다. 이후 2013년에 2차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경쟁제한적 조례를 진입제한, 가격제한, 사업 활동 제한, 차별적 규제, 기타규제로 분류한 2,134건의 조례를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업무설명회’라는 이름으로 2014년에 자치단체와 협의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조례의 사례이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로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 및 공동도급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로, 지자체에서 조명 교체 및 설치시 지역생산 LED 우선 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이지만 이 조항을 폐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지역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지역 농식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것을 촉진하는 조례지만 지역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명목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도지사는 제주미술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미술작품 설치시 제주지역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문이 지난 5월 6일 폐지되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몰제(3년에 한 번씩 조례의 경쟁제한적 내용에 대해 재검토하여 폐지 여부 결정)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도록 요구했으나 시도지사협의회에 의해 이 마저도 거부당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치단체가 경쟁력이 약한 지역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환경문제를 저감하고,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를 보호막으로 규정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한다는 논리를 들어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주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역 건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마저 폐지하게 된다면 중소건설업체가 대부분인 지역의 건설업계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업체가 자치단체의 건설업을 독차지함으로써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문제 또한 심각해 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세수감소로 이어져 자치단체의 재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 요구는 상위법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반지방자치적 요구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규제의 폐지 또는 개정요구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2할 자치에 불과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 요구는 기업의 이해와 요구만 반영된 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의 민주적인 절차적 과정이 철저히 무시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 폐지 및 개정 요구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켜 지방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간신히 숨이 붙어 있는 지방의 자치단체들을 고사시키겠다는 위험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경쟁적으로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쟁제한 조례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지방말살정책을 추진을 강행한다면 2천5백만 지방민들과 함께 저항하지 않을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5년 6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