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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성명논평

교육감은 사학비리를 방조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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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사학비리를 방조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 교육감은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즉각 취소하라! 대전시교육청은 사학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 검찰은 학교법인 대성학원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총 25명을 기소하였다. 그 중 돈을 주고 채용되었거나 시험문제 유출 등에 연루된 현직교사가 18명이고, 대성고등학교 한 곳에만 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이런 비리백화점은 없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의 인식과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고 미온적이기만 하다. 대성학원 소속 학교들의 개학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교육청은 아직도 부정 채용에 연루돼 기소된 교사들을 직위해제 시키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즉시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임면권이 이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전시교육청은 시국선언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전교조 조합원들을 징계해왔다. 이런 이중 잣대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이번에 기소된 교사들은 돈을 주고 교직을 사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등 극히 죄질이 나쁜 자들이다.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격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청은 채용비리로 기소된 교사들은 다른 사안과 분리해 최대한 신속하게 감사를 진행하여 즉시 ‘직위해제’ 조치해야 마땅하다.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대전시교육청이 “대성학원의 비리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안이사 부부가 시험지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정교사 13명을 부정 채용하고 그 대가로 4억8천여만 원을 가로챘으며, 법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3억8천여만 원을 횡령했는데도 말이다. 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일곱 명이 돈을 주고 채용되거나 시험문제를 유출했다. 이게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가 안 된다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야 가능한가? 교육감은 대성고가 대량 미달 사태를 빚어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를 무책임하게 기다릴 심산인가? 무엇보다도 설동호 교육감은 사학비리를 방조하고 키운 데 대하여 교육가족 및 대전 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그동안 대전시교육청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교육당국의 감사 제도는 사학비리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했다. 전교조대전지부가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대성학원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으나 교육청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자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기숙사를 확충해 주거나, 입시부정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행․재정적 특혜를 베풀어왔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날의 과오를 뼛속 깊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사학비리 근절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후속 감사를 철저히 실시해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비리도 캐내는 한편, 연대 책임을 물어 대성학원 이사회를 해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해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사학비리가 비단 대성학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사학의 신규교사 채용과 관련한 비리 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사학비리를 키운 건 8할이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성학원과의 유착의혹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성학원을 비롯한 사학의 고질적 토착비리를 끝장내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성학원 비리’를 독립적 사안으로 특화해 집중적으로 파헤치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우리의 요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전 시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교육청은 부정채용에 연루돼 기소된 교사 18명을 즉각 직위해제하라! 하나, 교육감은 비리백화점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즉각 직권취소하라! 하나, 교육감은 감사 시스템과 사립 신규교원 임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하나, 대전시교육청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8월 12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 시민사회노동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