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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성명논평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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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복지축소, 복지자치권 침해 행위 중단해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중단 요구.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축소 요구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침해 중단 요구서 보내 1. 오늘(10월 8일), 전국 각지의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21개 소속 단체는 별도 소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중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로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지침을 시행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도 강조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관해 국가예산을 늘이지 않으면서 지방정부가 배정한 처우개선비를 삭감토록하고, 가장 열악한 복지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센터 종사자 장려수당도 삭감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 삭감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같은 정부의 계획은 국가의 복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은 중단하라는 것으로, 이는 지방정부의 복지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 특히나 국가복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유사, 중복이라며 정비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정비계획으로 취약계층의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된다는 것이고, 이는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1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로 아래 단체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현재 공동집행위원장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맡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1개 단체) ※ 별첨 : 사회보장위원회에 보낸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