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지역복지를 말살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풀뿌리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왔고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치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자치단체가 진행하는 복지사업을 찾아보기 어려울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의결하였으며, 정부는 이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방안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있자,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방안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 복지적인 조치입니다. 조례 제정 및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복지사업을 주민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며 지금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사회복지 시설도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전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정비방안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26개 사업, 204억에 달하는 복지예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전시 정비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정부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자치단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이유로 없앨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의 장애·사회복지·시민사회가 모여 지방자치제도를 수호하고 지역복지를 지켜내기 위하여,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이하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대위)’를 발족합니다. 향후 이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들이 계속 참여할 것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행동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지켜낼 것입니다.
정비방안이 이행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복지사업을 기획하거나 확대할 의지를 상실할 것이며, 사회서비스제공의 주체로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축소되고 왜곡될 것입니다. 이에 대전의 자치단체와 함께 정비방안 철회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둘,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힘을 모아낼 것입니다. 이미 각 지역에서는 정비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체가 구성되거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뿐 아닌 전국의 지역복지 수호를 위해 연대할 것입니다.
셋,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여성 등 정비방안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정비방안이 시행되어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마저 삭감된다면 위기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에 내모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대위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여 이들의 권리를 수호할 것입니다.
지역복지수호 대전 공대위는 이후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후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설명회, 정비방안 촉구를 위한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 면담 등 다방면의 목소리를 모아내어 정비방안을 반드시 철회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려 한다면, 사회 각계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