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정책을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고, 충남대 정상철 총장이 대학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미명하에 간선제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 교수들은 지난 10월 6~8일에 걸친 전체 투표에서 약 77%의 찬성으로 총장후보 직선제 선출을 결의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이때 교수회는 대학자치의 주요한 주체로서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자치는 1987년 6월 항쟁에 따른 헌법 개정 및 학원민주화의 산물로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원에게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헌재 2006. 4. 27. 2005, 헌마1047 등)
충남대 정상철 총장은 현재 임기 80일을 남겨두고, 교육부의 눈치를 보면서, 전체 교수 다수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간선제 총장 선출을 계속 고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대학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대학의 자치가 무너지고 교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매우 위중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할 것이다.
이에 충남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전·충청지부,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시 한 번 최근 사태에 대하여 끔직스러운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충남대학교 정상철 총장이 남은 임기 80일 동안에 더 이상 간선제를 고수하기 위한 일체의 행보를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체 교수 다수의 의지를 존중하고 총장후보를 직선제로 선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전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1. 4.
참가단체 : 충남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전·충청지부 /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대전시민아카데미 /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 ‘마을숲’)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