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사측은 노조 탄압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검찰의 공정성 잃은 노조수사, 대전일보 부당노동행위 처벌하라.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지역의 대표적 신문사인 대전일보 노사갈등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전일보 사측은 노동조합 활동을 정상화하려는 조합 구성원들의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간부들에 대한 부당 징계, 해고, 소송으로 노조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
대전일보노동조합은 지난 2014년 민주노총 언론노조 가입을 결정하고 활동해 왔다.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임금,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임금 단체교섭등을 해태하면서 민주노조로 다시 태어난 대전일보 노동조합을 탄압해왔다. 조합원에게 탈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노조 결성을 주도한 지부장 대한 검찰고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등을 남발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확인됐다. 지부장에 대한 검찰 고발건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대전일보는 자신들의 노조탄압을 인정하지 않은 채 노조 지부장을 끝내 해고 했다.
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는 그동안 대전일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에 맞서 성명서, 기자회견, 1인시위 등을 진행하여 왔다. 노조지부 뿐만 아니다. 전국언론노조 산하 지부와 지역 시민사회 역시 대전일보 사측의 노조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의 부당성을 알리며 연대활동을 해 왔다.
대전일보 사측은 대화를 통한 노사 갈등 해결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2015년 단협이 타결되자마자 노조 지부장을 충주 지사로 발령내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에 들어갔다. 노조 활동 과정에서 발표된 성명서 등을 이유로 지부 간부들에게 5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노동조합 성명서 발표를 이유로 노조 부지부장에 대한 검찰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노사 관계를 정상화 하겠다는 대전일보 사측의 의지는 찾아 볼 수 없다. 오로지 민주노조를 말살시키기 위한 탄압만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대전일보 사태를 대하는 지역 검찰의 행태는 전형적인 언론 눈치보기다.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대전일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상태다. 노조 지부장에 대한 부당 전보 및 인사조치에 대한 가처분신청 역시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 어찌된 영문인지 대전일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반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사측이 제기한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고소건은 지검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또 다시 수사가 재개됐다. 대전고검은 사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눈감고, 사측의 무리한 검찰 고소는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누가봐도 검찰의 불공정 수사이다. 검찰은 공정성 잃은 노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처벌해야 한다.
올 해 대전일보는 창간 66주년을 맞는다. 지역의 대표적인 신문사로 충청권은 물론 중부권 대표언론사임을 자임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 온 대전일보의 명성은 지난 3년간의 노조 탄압으로 땅에 떨어졌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더 이상 대전일보의 노조 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 사수는 대전일보가 다시 지역 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대전일보 정상화를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일보 사측의 즉각적인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한다. 대전일보 사측이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대전일보에 대한 지역 사회의 시민행동에 직면 할 것이다.
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리한 고소, 고발, 소송 진행을 즉각 철회하라.
부당한 해고, 징계를 중단하라.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해 대화에 나서라.
2016년 2월 3일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