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장길문 지부장 부당해고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한 대전일보정상화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성명
더 이상 추락할 곳은 남아있지 않다.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은 더 이상의 노조탄압 중단하고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해 사측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장길문 지부장의 즉각적인 원직 복직과 노조지부장 및 노동조합 구성원들에 대한 각 종 민, 형사 소송을 취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어제(2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전일보 장길문 지부장이 제기한 부당해고무효 심판 청구에 대해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장길문 지부장의 해고무효를 결정했다. 더불어 대전일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일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해 길거리에 내몰렸던 장길문 지부장은 회사로 돌아가게됐다.
이번 판정으로 대전일보는 노동위원회로부터 벌써 세 번째 부당노동행위 통보를 받았다. 대전일보 사측은 그 동안 장길문 지부장에 대해 노동조합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며 해고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사측이 내린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과 해고조치가 부당한 인사권 남용과 이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과 경영진만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무효 결정이 대전일보 노사 갈등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대전일보는 지난 2년여 동안 노동위원회와 법원, 검찰로부터 받아들은 판결문 중 단 한건도 자신들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다. 절차와 명분, 실리에서 모두 졌다. 66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전일보는 노동탄압을 일삼은 악덕기업으로 전락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남상현 사장이 부당한 노조탄압을 멈춰야 하는 이유다.
지역 여론은 대전일보에 등돌린지 오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다. 지역 민심의 향배를 똑똑히 봐야 한다. 장길문 지부장의 원직복직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만이 등 돌린 지역 여론을 바꿀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해 남상현 사장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2016년 3월 29일
대전일보 정상화! 민주노조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