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 예고안에 대한 입장>
주민참여 제한하고 지자체 자율성 훼손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반대한다!
지난 7월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수를 제한하고 위원에 공무원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행자부는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탁상행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심각하게 제한할 심각한 우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적은 곳은 50명부터 많은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제도의 설계에 따라 주민총회에 1000여명 이상 참여하는 사례도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39조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②항은 삭제하고 ③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행자부 개정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이상 20개 단체)]
<첨부>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견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공고 2016-225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의견
1.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가. 39조의 2(주민참여예산위원회)
[②항, ③항 : 반대]
개정안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삭제 아래 참조1
개정안 ③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 은 ② 위원회 위원은 시민공개모집과 지방의회 및 단체장 추천으로 위촉(공무원은 제외하되, 교육공무원은 예외로 한다.)하되, 시민공모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의 2/3이상으로 한다. 로 수정 아래 참조 2
참조 1 : 2항 사유
지방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을 통해 자치역량 강화와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참여주민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특·광역시에서 진행 중인 참여예산제의 위원은 서울이 250명으로 제일 많으며, 100명 이내가 3곳(부산, 인천, 대구), 50명~70명 이내가 2곳(대전, 울산) 등이다. 기초단위에서도 모범적으로 운영된다고 평가되는 울산북구나 동구의 경우 구 참여예산위원과 각동별 참여예산위원 참여인원까치 합치면 250여명(중복포함)이 넘는다. 그리고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 자치단체 중에서 15명 이내로 운영하는 지역은 없다.
개정안대로 진행될 경우 그간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를 통해 축적되어온 민관 거버넌스의 붕괴뿐만 아니라 참여권 박탈로 인한 주민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현 개정안은 15명 이내 중 공무원 1/4을 제하면 실제 12명의 주민위원으로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제안 및 주민의견 조정, 제출평가와 같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결국 각 지방정부의 제출안에 대한 형식적 검토에 머물 공산이 매우 크며 이는 그간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꾀해온 정부의 전례와도 맞지 않다.
참조 2 : 3항 사유
현재 실시 중인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성방식은 시민공개모집, 단체장 추천 부문별 전문가, 의회추천의 형식과 이중 시민공모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대로라면 공무원의 참여가 당연시 될 것이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방향과 기존 설례에도 맞지 않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대부분 공무원은 예산안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참여예산제에는 공무원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조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은 이미 예산편성과성에서 실과예산요구과정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산편성과정의 실질적 주민참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위원참여가 배제되어야 한다. 현재 행자부의 위원회 구성안처럼 소수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예산과 행정사안에 대한 정보력이 높은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서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의견수렴 과정이 왜곡될 우려가 상존한다. 이러할 경우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보다는 단체장의 요구사안이 참여예산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요식적 행위로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나가 이러한 사례를 집행부가 악용할 경우 참여예산제의 부정적 사례로 꼽히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위원의 공개모집절차를 명시화할 필요성이 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위원 전원을 단체장 및 지방의회 추천을 통해 구성함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불평등하고 비민주적 구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 다양한 참여를 위한 구성조건이 명시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해서는 시민공모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3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각 지자체가 진행 중인 참여예산제의 법적 및 운영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을 수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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