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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성명논평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일일브리핑(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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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결과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전문학, 위원 : 최선희, 황인호, 윤기식, 송대윤, 조원휘) - 피감기관 :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주요 안건 1) 대전도시공사 사장실 내 폭행사건 및 기물파손   - 대전도시공사 사장실 내에서 간부의 노조위원장 폭행, 간부의 도청 녹취록, 민간인의 사장실 기물 파손 등에 따른 사장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있음에 대한 문제 지적.     + 사장 본인의 불찰로 잘 해결 해겠다고 답변.   - 노동조합에서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고압적인 자세보다 노동자와의 대화 및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를 주문. 2) 대전도시공사 사장 가족에 대한 특혜문제 지적   - 올해 어린이날 관람객이 많아 시민은 멀리 주차하고 걸어가는데 비해 사장가족은 공식 주차장이 아닌 별도 마련된 공간에 주차하게 한것은 특혜라고 지적   -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종보전센터에 가족과 함께 관람하고 카트를 이용해 이동 하는 등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갑질을 질타.    + 가족의 카트 사용은 없었고, 다른 특혜는 대전시장과 보육원 아동의 방문에 앞서 사전답사를 했다고 답변.   - 도시공사직원은 카트사용을 목격했다고 증언해 공사구분을 못하는 사장에 대한 질타 3)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 도안 갑천지구의 3블럭 총 사업비에 대해서 영업이사가 5,805억원이라고 답변했으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5,712억원으로 기입되어 있어, 왜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질의.    + 영업이사가 자료 작성 이후 일부 누락된 부분과 법인세를 포함하여 검토 후 정정했다고 답변.   - 또 다른 자료에도 사업비가 다르다며 보고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   -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한 예측 이익 148억원인데, 공익성을 더 중요시하는 공사로서 용적율을 줄여 이익을 줄이는 방안 검토는 어떠냐고 질의.    + 148억원 이익은 이후 대전시민의 자산으로 시민에게 환원될 것으로 예상하며 용적율을      줄여서는 이 정도의 이익도 어렵다고 답변   -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사로서 이익이 줄어도 환경과 시민을 위한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해 달라고 주문.    4)기타   - 안산첨단산업단지가 대전도시공사가 아닌 SPC로 변경된 부분 이유 질의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주요 안건 1)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내 역장 채용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내 역장 채용 시 대구, 광주처럼 60세가 아닌 63세 이상으로     복무규정으로 정한 이유를 질의.    + 더 많은 경험과 연륜을 활용하기 위해 63세 이상으로 정했다고 답변.   - 역장 중 공무원 출신이 70% 이상이고, 채용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공무원 출신이 아닌     시민도 역장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채용 규정의 변경할 것을 주문     2) 기타   - 대전시도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주문.   - 대전시 감사에 지적된 직원 및 내용에 대해서 대전도시철도공사 자체적인 인사 반영과 개선 요구 피감기관의 업무보다 피감기관장의 도덕성과 업무 태도에 대한 질타가 주요내용이었다. 피감기관장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만큼 인사청문간담회 진행시 대전시의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