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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성명논평

대전학생인권조례를 재유보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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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오후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을 재유보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 교육위원회의 황당한 재유보결정은 터무니없는 논리와 가짜뉴스 수준의 사실 왜곡 주장으로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조직적으로 반대해 왔던 일부 극우단체와 종교계의 위협과 협박에 대전시의회가 굴복한 것으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2015년 인권 혐오세력들의 반대로 성평등조례 명칭을 다시 양성평등조례로 재개정한 대전시의회의 처사에 이은 오늘의 학생인권조례안 부결은 대전시의회가 반인권의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며 다수 시민들의 의견보다는 일부 세력들의 비이성적인 떼법행위만을 따르는 민심무시 의회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무리들은 3월 23일 대전시청앞 집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청소년을 性的으로 타락시킨다.’ ‘조례제정되면 부모님 말 안듣는다’ ‘선생무시 조례’ ‘좌파새끼들이 애들에게 권리만 가르치는게 말이 되냐’ 등과 같은 학생인권과 ‘인권’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도 없거나 무지한 황당한 주장들을 되풀이 했다. 오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세력들의 의견에 근거해서 유보처리를 한 것인지를 밝혀야 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크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2015년 12월 발표한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가 대전지역 1,700여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학생 74.5%, 중·고등학교 교사 68.9%, 학부모 86.1%가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에 유보된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광주, 전북 등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광역시도에 비해 조례내용의 구체성과 실현방안 등이 많이 부족한 조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제정을 요구한 것은 학생들의 인권과 인권교육에 관심이 없는 대전교육청의 그동안의 정책을 감안한다면 대전교육이 인권중심으로 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국정농단에 대해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정부는 거대한 민심의 역풍으로 결국 몰락했으며 가짜뉴스, 폭력집회로 거짓 정부를 옹호했던 세력들 또한 서서히 보통시민의 정서와는 격리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거짓된 논리와 가짜뉴스와 같은 주장을 하는 세력들의 주장에 놀아나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을 거부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오늘 결정은 1년 후 있을 지방자치선거에서 시민들에 의해 강력한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양심과 인권-나무, 대전YMCA, 대전평화여성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교육시민연대, 여성인권티움, 대전교육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 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이상 1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