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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성명논평

월평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반대 문화재 보존대책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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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2016년 12월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재는 물론 일방적인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 이는 지난 5월 24일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심의를 앞 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개최에 대한 우려 표명”이란 성명서 내용으로 대전의 문화유산단체들도 같은 입장임을 밝히며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 월평공원 사업지구에는 월평동산성(대전시 기념물 제 7호)과 마봉재보루(대전시 문화재자료 제 56호), 도솔산보루(대전시 문화재자료 제 55호) 등 산성문화재가 사업지구에 인접해 있어 개발이 진행된다면 문화재에 대한 심각한 역사문화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특히 월평공원 사업지구에 인접한 월평동유적(1994-1995)과 월평동산성(2000-2001)의 발굴 성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고구려 토기가 다수 발굴된 점으로 보아 월평동산성 일대는 5세기 후반부터 7세기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시대 대전 일대에서 삼국의 치열했던 역사적 상황을 잘 간직한 유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로 대전시도 현재 월평동산성을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3일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학술대회”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월평동산성에 대한 의미와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바 있다. ○ 또한 이 자리에서 직접 발굴과 학술대회 발제에도 참여한 전문가는 발제문에서 “월평동산성이 하루 빨리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개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고, 전 국민의 역사, 문화 향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 대전시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3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다시 상기하기 바라며, 이에 성명에 동참한 문화유산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아파트 건설로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훼손을 막기 위해 월평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이 백지화 될 때까지 끝까지 반대하고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2. 월평동산성 국가사적 추진을 적극 찬성하며 이에 대해 문화유산단체들도 대전시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2017년 7월 6일 대전문화역사진흥회, 한밭문화마당, (사)백제문화원, (사)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를위한갈마동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