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4인 선거구 마련 필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11월 3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올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대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또 선거결과를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이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청취와 반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진행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은 공개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현행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선거구획정의 과정에서 기존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소한 2회 이상의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권자인 주민의 투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절차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 개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기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 그 동안 운영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결과를 보면 4인 선거구를 늘려서 중선거구제의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보다 선거구를 쪼개서 2인 선거구를 만드는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결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은 거대정당이 독점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기본 취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실제로 거대정당 소속의 기초의원으로 채워진 대전의 구의회들이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기초의회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획정하여 다양한 정당 소속의 기초의원들의 원내 진출이 필요하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결과를 보더라도 동구 1선거구의 가와 나선거구를 통합하고, 중구 2선거구의 가와 나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로 인해 유성구의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에 선거구 조정을 함에 있어 거대정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가 아닌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지방의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촛불을 통해 정권이 교체됐다. 이 과정은 후퇴한 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과정은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과 촛불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주민의 무관심으로 무너지는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각 정당들은 이번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우리의 요구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밝혀라! 중선거구제 도입의 기본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하는 것, 밀실이 아닌 주민들의 참여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요구에 대해 각 정당들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거대정당들의 의석 독과점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획정이 이뤄지거나, 밀실에서 선거구획정이 이뤄지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뒤에 숨는 정당들도 대전시민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2017년 11월 2일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