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권조례 폐지발의 규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인권무시, 지방선거 표앵벌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인간의 존엄한 가치는 성별, 연령, 국적을 떠나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모든 영역에서 보장해야 한다. 이를 지방단위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인권조례 제정이다. 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은 현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15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안을 김종필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자유한국당 25인과 국민의당 김용필 의원이 공동발의 입법예고했다. 우리는 이 폐지안의 부당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1. 자신들이 만든 조례안에 침을 뱉으며, 자기당 윤리규칙 보다도 완화된 내용에 시비 거는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충남도인권조례는 2012년 송덕빈의원(현 자유한국당)의 대표발의와 그 당시 의원전원 발의로 제정됐다. 또한 2015년 개정도 현재 의원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거기다 기가 막힌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기당의 윤리규칙보다 더 완화된 충남인권조례를 시비 걸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의 윤리규칙 제20조에 차별 금지 사유로 “성적(性的) 지향”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이 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일부개신교계의 표에 대한 앵벌이임을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의원들이 표면적인 조례 폐지 사유는 “진정한 인권 증진보다도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때문 이라고 한다. 그러나 충남도가 인권조례 제정 후 인권위원회 설치, 5년 단위의 인권기본계획, 아동과 이주노동자, 노인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인권센터를 설치해 인권피해 신고 및 상담과 인권홍보,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갈등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지역의 일부개신교계가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거짓선동을 일삼기 전까지 갈등은 찾아볼 수 없다. 정치본연의 기능인 갈등조절과 합리적 설득에 관한 책무를 내팽개치고, 지방선거를 위해 갈등조장세력에 아부하며 표를 구걸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규탄한다.
2. 차별금지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과 우리 헌법의 가치를 배신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개인의 성적(性的) 정체성은 있는 그대로 인정할 문제이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어떤 정책 때문에 숫자가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성격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보다 조금 더 나간 충남도민인권선언조차도 차별하지 말자는 선언적인 문구뿐이지, 성소수자가 볼 때는 도움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다. 개신교계와 도의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이 1990년에 가입한 UN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1983년 가입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미 2011년 6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인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바 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도 전혀 걸맞지 않는 인권조례 폐지발의는,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이 표를 위해서라면 국제적인 조류나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용맹하게 눈을 감을 수도 있는, 시대에 뒤진 표앵벌이집단임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가치에 대해 더욱더 단련된 우리 민중들이 표앵벌이집단에 부화뇌동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오히려 반민주 반인권행태에 대해서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가 어김없이 심판한 역사에서 자유한국당은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3.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 인권조례는 그러한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차별과 혐오 선동에 대해서는 이미 충청남도 인권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시대발전에 역행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야 할 도의원들이 명확한 근거, 실증통계와 사례가 아무 것도 없이 막가파식 차별과 혐오 선동에 동조하여 반인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충청권 4개 광역단위에는 어디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없다. 충청권은 학생인권의 볼모지가 되어,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비하면 학생인권문화의 후진지역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나마 인권증진을 위한 실천을 도단위에서 착실히 이행해 오는 근거가 된 충남도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우리 대전지역시민사회에서는 열악한 충청지역의 인권존중 문화가 충남에서부터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더 두고 볼 수 없기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 인사들이 나섰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8년 1월24일
대전NCC정의평화위원회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양심과인권-나무, 대전YMCA, 대전평화여성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학부모연대, 여성인권티움, 대전교육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전충청지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지부, 교수노조대전충남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대전학부모회, 대전광역시인권센터, 성공회나눔의집 이상 1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