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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성명논평

이재용 석방, 이게 사법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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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석방, 이게 사법 정의인가? 대한민국 법원은 지난 2월 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통해 또 다시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했다. 재벌을 비호하기 위해 법원의 권위를 버리고 정의를 외면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법원의 판결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2심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라는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였다.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정치권력의 압박에 의해 수동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듯 이 사태를 일방적으로 규정했다.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오로지 사익을 추구한 재벌의 행태에 경종은 울리지 못할망정 재벌 봐주기,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만 준 판결이다. 국민들이 다 아는 삼성의 애버랜드 전환 사채 발행 이후 지난 20년간 진행 된 삼성의 승계작업을 오직 대한민국 사법부만 몰랐다고 한다. 이번 법원 판결은 지난 촛불이후 국민들이 요구했던 적폐청산과 사회적 갈등의 처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사법부가 해결 할 수 없음을 자임한 결과다. 법원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상식과 정의에 반하여 자본과 권력에만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부정하고, 경제정의를 외면한 이번 판결에 불복한다. 사법정의를 바로잡기 원한다면 대법원은 이 부당한 판결을 지체 없이 파기 환송하라. 2018년 2월 7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