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도시공원위원회 조례 재의 요청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
- 대전시 기준에 따르면 기존 조례가 임명권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례다 -
대전광역시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월 24일 본회의를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현재 당연직위원으로 공무원 5인이 들어가는 것을 2인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이유는 위원회 운영의 취지상 공무원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2명, 대구1명 등 대부분 특,광역시가 1~3명의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대전시가 5명의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번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청했다.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당연직 위원을 5인이나 규정한 기존 조례가 오히려 시장의 권한을 더 제약하는 것이다. 오히려 개정안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숫자를 늘려준 것이다. 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취지가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1/4이나 되는 기존 상황이 문제지 민간위원의 수를 늘린 개정안이 문제의 소지가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행정공백 또한 핑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15인 이상 21인 이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다. 현재 도시공원위원이 20인임을 감안하면 당연직 중 3인이 빠져도 17인이다. 즉 당연직 공무원이 빠져도 위원회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대전시의 입장은 자신들의 입김이 닿는 당연직위원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행태는 일방통행식 민간공원특례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보려는 의회와 시민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화를 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실망스럽다.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재의요구를 철회하라. 재의요구 철회가 없을 경우 대전시의회는 개정의 이유가 충분한만큼 빠른 시일내 처리할 것을 바란다.
2018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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