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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성명논평

노동존중 없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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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개악된 최저임금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라!> 노동존중 없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숙식비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변경되고,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될 때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가 아닌 \'의견\'만 듣도록 하는 특례가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월급 150만원과 식비 10만원을 받았다면 내년부터는 회사에서 식비 포함 150만원만 주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노동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특례는 분기나 연도별로 받던 상여금을 월별로 쪼개서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의견’만 듣고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나오던 교통비, 식비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 대다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이 나빠지는 ‘개악’안인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취업규칙 특례 논의가ᅠ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 되었다는 점이다. 법안을 만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대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요청한 의원들의 발언은 무시당했고, 전 국민의 월급이 영향을 받는 법안을 30분 만에 만들었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계도 없이 환노위원들의 어림짐작으로 비율이 정해졌다.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진 법안을 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민들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가결시켰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만든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고,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최소한의 대화도 없이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의로운지 묻고 싶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마음대로 하도록 만든 특례 조항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노동존중을 내걸며 최저임금 1만원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약속하며 당선되었다. 그때의 약속을 저버리고 어떻게 이토록 오만하고 강압적으로 노동개악 법안을 힘으로 통과시킬 수 있단 말인가!ᅠ 아직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 없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의 약속을 스스로 어기지 말길 바란다. 2018년  6월  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도시여행자 / 쉐어푸드 / 쉐어하우스 우리집 / 열린책장 / 온엔터테이먼트 / 위즈온 협동조합 / 윙윙 / 저스트어먼트 / 청년고리 / 페토 사회적협동조합 / 혁신청 이하 1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