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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성명논평

주민조례발안법률 제정안에 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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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문서번호 참여자치-20181201 수    신 행정안전부 장관 (참조 자치법규과 (hiysk123@korea.kr 팩스 02-2100-4127) 발    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 (담당 : 이미현 사무국장 02-723-0808 local@pspd.org) 제    목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의견서 제출 날    짜 2018. 12. 17. (총 4 쪽) 주민조례발안법률 제정안에 관한 의견서 제출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로서 1997년에 결성되었으며,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공고된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663호]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의견을 이번 법률 제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주민조례발안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붙임자료 참고) 성명: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전화번호 : 02-723-0808 ???? 붙임자료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대표 붙임자료.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 주민조례발안권 규정(안 제2조)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의견 가. 발안권 도입 현재는 주민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서 주민조례개폐를 지방의회에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요건을 심사한 후 하자가 없으면 이를 지방의회에 부의하도록 하는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 있을뿐임. 이를 개정하여 주민들이 직접 조례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내용을 지방의회에 직접 발안할 수 있게 하는 입법예고안을 매우 찬성함. 나. 발안권 행사 주민의 연령 하한 현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은 19세 이상의 주민들에게만 부여됨. 이를 개정하여 18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주민조례발안권’을 부여하게 하는 입법예고안을 매우 찬성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례발안권 행사 보장(안 제3조)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주민조례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온라인 주민참여조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의견 현행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보장한 지방자치법에는 이 청구권 행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장 의무 등의 규정이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주민조례 발안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적절한만큼 입법예고안 내용에 대해 찬성함.    3. 청구요건 개정(안 제5조)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0.5%) 이하,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도 등은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0.66%) 이하 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준 이상의 서명. □ 의견 현행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행사를 위한 청구인 숫자와 관련한 요건은 지방자치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두고 있음. “시ㆍ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1%~1.42%),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2%~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연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의 청구인 최소 요건도, 서울특별시와 강원도는 유권자의 100분의 1 이상을, 대구광역시는 90분의 1 이상을, 부산광역시는 85분의 1 이상을 최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를 개정하여 주민조례발안권 행사의 청구인 숫자 최소 요건을 좀더 낮추어 발안권 행사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입법예고안 내용에 대한 찬성함. 4. 서명 요청 등(안 제7조~8조)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대표자 증명서가 공표된 지 6개월(시·군·자치구는 3개월) 이내에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명에 갈음하여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의견 현행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행사를 위한 서명 요청 기간 및 전자서명 허용 규정과 동일함. 이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성함. 5. 청구의 수리 및 심사(안 제12조~13조)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지방의회는 1년 이내에 해당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의·의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 □ 의견 가. 의회의 심의·의결 기한 주민이 발안한 조례안을 의회가 여러 이유로 방치하여 조례 제정 및 개폐의 의미를 반감시키거나 무산시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의결 기한을 정하는 입법예고안의 방향에 대해 찬성함. 그러나 심의·의결 기한을 지방의회의 여러 고정적인 일정과 심사숙고의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1년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국회의 경우에도 법안처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지지부진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안건의 신속처리’ 절차를 두었는데, 이 경우 상임위 심의에 6개월(180일), 법사위 심의에 3개월(90일), 본회의 부의 2개월(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됨. 지방의회의 경우를 보면, 법사위 절차가 따로 없는 만큼, 8개월(240일)안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심의·의결 기한은 기본 기한과 연장 기한을 합쳐서 1년을 넘지 않도록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임. 더 나아가 1년의 범위내에서도 기본 기한과 연장 기한으로 나누더라도 연장 기한은 기본 기한의 1/2 이하로 단축하여 기본 기한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본 기한과 연장 기한을 각각 1년으로 동일하게 설정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함. 한편 의회가 심의·의결 기한을 어겼을 경우 해당 주민청구 조례안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규정해 둘 필요가 있음. 의회의 심의 기한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심의·의결 기한내에 의결하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해당 조례안에 대해 주민투표 절차를 개시한다든지 하는 규정을 마련해두어야 할 것임. 나. 임기 만료 후 차기 의회로 안건 승계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입법예고안은, 주민들의 조례발안권을 특정 의회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찬성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