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공주의 한 복지원에서 사회복지사의 폭행으로 장애인이 숨진 사례가 뒤늦게 지역사회에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 대해 해당 복지원 관계자는 ‘자주 복지원을 이탈하려고 해 훈육차원에서 폭행한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다.
더 나아가 공주지역의 일부 복지시설 관계자들은 폭행가해자가 사회복지사 자 격 증 소지자가 아닐 수 있기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언론계에 요청하였다고 한다.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계가 앞장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당시설 및 폭행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지는 못할망정 직역이기주의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작년 대구에서도 있었다. 재단의 불법·특혜의혹을 문제제기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계가 시민사회단체를 ‘대구사회복지 음해세력`으로 규정하고 6천8백여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접수하는 등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고 한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폐쇄성, 비리, 그리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으며 크고 작은 시설의 문제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위탁절차에 있어서 특정 시설에 대한 특혜와 인사비리 등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시설이 내부적으로는 운영상의 비리와 외부적 활동에 있어서는 직역이기주의를 보이는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시설의 폐쇄성과 비민주적운영에 있어서 사적소유화가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최초 설립에 있어서 개인 혹은 법인의 재정적 기여를 토대로 설립, 운영됨으로써 시설을 개인 혹은 집단의 사적 소유물로 취급하고 시설을 후손에게 대물림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1970년대부터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어 현재는 시설운영의 상당부분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기에 사회적 재산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 초 보건복지부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을 공익이사제도의 도입, 법인 이사의 최소인원 상향조정, 감사의 실질적 운영, 임시이사 파견 관련한 엄정한 규정, 시설운영위원회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이번 개정안이 다소 미약한 부분은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공익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여과장치를 강구한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협의회는 ‘법인 종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2의 사학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최근 의료법 개정에 있어서 의료단체의 직역이기주의적 반대로 인해 의료시장 강화를 통한 의료취약계층 양산이라는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사태를 야기하였다. 이처럼 사회복지계의 직역이기주의적 태도와 폐쇄적 운영은 결국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사회복지계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을 다해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한다. 또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시설의 진상규명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기대한다. [중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