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송대헌(함께 만드는 교육마당, http://user.chol.com)
사립학교는 개인의 영업장소인가? 사립학교법 재개정, 아니 재개악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에도 사외이사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공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립의 법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을 완강하게 막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립학교는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영업장소이고, 남의 영업장의 운영에 왜 정부나 업소를 찾는 손님(학생과 학부모)가 참견을 하느냐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만일 사립학교를 개인기업이라고 말한다면, 그 기업은 이미 부도난 기업입니다. 학교운영자금의 2%도 출연하지 못하는 기업주가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학교운영비는 고사하고 최소한 교직원들의 연금과 보험의 기업주 분담금이라도 분담하는 양심도 능력도 없는 사립학교가 대부분이죠. 법으로 규정한 법정분담금도 못 내면서 학교 경영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여도에 상응하는 권한을 주자. 종교재단이라면 마땅히 종단에서 운영비 전체를 출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연후에 건학이념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지요. 운영비는 학부모의 수업료로 운영하면서 기독교 정신이나 불교정신을 내세울 수는 없지 않을까요? 사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면, 학교경영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사립학교 법인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수업료를 내는 학부모들의 기여도와 학교운영비를 출연하는 설립운영자의 기여도, 그리고 공적자금에 해당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예산의 기여도에 따라서 학부모대표, 설립자 대표, 그리고 공익이사 등으로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죠. 사립학교 운영자들이 말하는 논리에 맞추어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사(私)기업체도 투자액에 맞추어 이사를 배당하지 않나요? 사립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대상이나 객체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의 한 주체입니다. 예전 독재정권 시절에는 교사나 학생,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교사는 기업의 종업원이었고, 학생과 학부모는 돈내고 서비스를 받는 고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화된 지금은 당당한 교육의 주체입니다. 우리 교육법령체계에서도 그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의 당사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학습자인 학생, 보호자인 학부모, 그리고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설립경영자, 국가와 지자체 등이 그것입니다. 이 각각의 당사자가 교육에 참여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 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장의 명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던 교사들은 새로운 법령에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합니다. ‘학생의 기본인권은 존중’되고,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제정된 교육기본법의 내용들입니다. 대법원에서도 학생들이 부실한 학교교육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8412 판결)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원은 학교의 종업원도 고객도 아닌 주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근거로 대전의 동명중학교 학부모들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고 옳은 것입니다. 아직 일비 사립법인 관계자들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만 모르고 있는 일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