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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계열의 홈에버-뉴코아 비정규노동자들이 대량해고 되고 두 번에 걸친 점거농성, 공권력투입으로 수백 명의 조합원이 연행되고 지도부가 구속, 수배 되었지만 각계각층의 지지와 불매운동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 이랜드 노사는 홈에버와 뉴코아 법인별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에 대해서 사측은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급기야 공격적 직장 폐쇄를 선언했다. 지난 10년간 교섭에서 대표가 나오지 않고 “성경에는 노조가 없다”며 노동탄압의 대명사 격으로 불려지던 이랜드에서 이 정도의 협상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박한 점거농성과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질서가 있는 주장을 하라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고 싶다. 이랜드 사측은 18개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담은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편법적 초단기 계약인 6개월, 3개월, 심지어 0개월 백지계약, 계약서 변조행위, 해고 등 근로기준법을 1,000번 넘게 위반했다. 이랜드 비정규 노동자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아줌마들이다. 용돈벌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가족 생계를 위해 79만원을 받아가며 하루 종일 계산대를 지키며 방광염, 하지정맥류, 심지어 아이가 유산되면서까지 일을 해야 했던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인 40-50대의 아줌마들이고 어머니들이다. 이랜드기업은 기독윤리경영을 내세우며 ▲근무시간외 기도 강요, ▲직원휴게실 폐쇄 후 경영자기도실로 전환, ▲박성수회장 본인은 82억, ▲부인은 100억 원의 주식배당금을 챙기면서 까르푸 인수 당시 약속한 전원 고용승계를 위반하며 교회에 130억 원을 십일조로 헌금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비정규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해 7월 1일 이전에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을 천명 넘게 해고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외주화된 회사에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고(용역회사 재취업)가 아니라는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측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조합원들을 복직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성장소의 출입구를 용접으로 봉쇄하고 용역깡패를 동원, 폭력 행사 등 고소, 고발과 조합원 49명에게 일 억 백만 원씩 손배가압류를 청구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과 경찰은 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소방법 위반 등 사측의 비인간적이고 불법적 행위는 수수방관하고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비정규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 시켰다. 또한 사법부는 지도부에 대한 구속과 업무방해 가처분신청 및 손배가압류를 받아들여 사측을 옹호하고 있다. 이미 서울서부지법 가처분 재판부는 KTX여승무원들의 집회를 모두 불허하며 비정규직 투쟁을 탄압했던 곳으로 사측이 이랜드 본사나 노조의 주소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제3차 점거농성을 결의하는 등 가열찬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배경에는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이 있다. OECD중에서도 미국에 이어 2.3위 정도로 노동유연화가 위험하게 높은 대한민국은 1500만 노동자 중 860만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435만 명 68%가 비정규 여성 노동자이다. 우리 사회는 이랜드 비정규노동자뿐만 아니라 학교비정규직의 음독자살 시도,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조합원들, 증권노조 코스콤, 금속노조의 하청 사업장의 수많은 노동자와 하소연 하지 못하고 숨죽여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허울만 사장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인 화물, 덤프,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등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 군사정권 이후 최대의 구속자를 양산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하의 구속된 노동자 천명 중 70%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보아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동일한 형태의 노동을 하면서도 평균적으로 정규직 임금대비 50% 수준이며 임금 불평등이 미국(04년 기준 4.5배)보다 5.4배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4대 사회보험 적용률은 14~17% 밖에 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착취가 존재하고 사회양극화 핵심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겠다고 만든 비정규보호법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차별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 비정규보호법은 2년 이상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나 비정규직의 평균근속기간은 21개월로 2년을 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며 기간제 2년→ 파견제 2년→기간제 2년의 회전문식으로 비정규보호법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소위 준규직이라고 불리는 별도직군제와 분리직군제로 차별을 직종의 형태로 정당화 시키며“도로 비정규직”을 양산할 뿐이다.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사유를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의 원칙 속에 비정규악법을 전면 재개정 시키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은 요원 한 것이다. 현재 비정규보호법은 사측의 선처에만 기대는 누더기 법이다. 이러한 법을 보수정치권과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보호법이라며 눈속임 하고 있다. 오직 기업의 이윤만이 최고의 덕목으로 추앙받고 있는 천민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저지 시키도록 온 역량을 모아 투쟁하자. 이미 전 세계는 기업독재, 자본독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노동자는 이 땅의 또 하나의 시민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오임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교육선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