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관련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 심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한 가족기능의 변화,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정책과 상승작용하면서 새로운 사회투자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 확충을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는 사회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분야 4대 바우처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4대 바우처 사업이란 산모·신생아돌보미지원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말한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바우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에 보건복지분야 4대 바우처 사업의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선 바우처 방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바우처 방식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직접제공방식이나 민간위탁 복지기관에 재정을 지원하는 보조금방식과는 다르다.
바우처 방식은 서비스 수요자에게 바우처 즉 일종의 이용권을 제공하고 수요자는 바우처를 가지고 민간 서비스 공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구매하는 방식이며 사후에 서비스 공급기관에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해 정부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 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와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운영하여 사회복지 관리기능의 혁신을 지향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지역사회와 지방중심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도형 서비스 개발 및 재정지원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의 의의를 찾고 있다.
이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도입과 확산은 사회서비스의 확충,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장지향성 문제, 바우처 사업시행의 사전준비 및 홍보부족, 수요자의 인지도 문제, 바우처 활용조건에 대한 수요자의 선정문제,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급역량 등의 문제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바우처 사업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목표를 단기간에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인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일부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경우가 있어 사업시행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사회서비스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바우처 사업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인프라와 현실적 여건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할 것이다.
첫째,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전담 추진부서의 제도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확충에 따른 재정지원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 해도 지역주민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는 사회서비스의 내용이나 프로그램 개발은 이제 지방정부의 과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도 사회서비스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추진할 전담부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서비스 전담부서의 제도화에 필요한 행정 및 인력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수요자 선정의 합리화를 추구해야할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방식은 공급자 지원방식과 달리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이나 욕구 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에 차등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 사업에서는 차상위 계층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대해 차등을 두고 있지만 보다 세분화된 틀에 입각하여 욕구판정이나 소득수준별 차등지원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복지공급자 육성 및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시켜야할 것이다. 수요자 선택권의 원활한 행사,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급자간의 경쟁유도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서비스의 공급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다양한 공급기관을 육성해야할 것이다.
넷째, 사후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질 및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서비스 공급기관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계약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영리부분의 개입정도를 어떤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며, 서비스 공급기관의 수익창출수준에 대한 규제정도, 사회서비스가 전적으로 시장성에 의존하기 보다는 복지서비스로서 기능과 역할을 어느 정도로 수행할 것인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공급방식과 모형은 무엇인가 등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편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류진석 소장 - 대전시민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