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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마저 하청기관을 양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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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는 지난 8월 29일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제2차 자체개발형사업-아동건강발달을 위한 조기개입서비스 제공기관을 3개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발달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던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공기관 선정에 있어서 수요자, 제공기관, 공급인력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사업시행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의견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제공기관이 소규모사설기관과 컨소시엄을 맺음으로써 하청기관을 양산하고 복지서비스가 이익창출의 용도로 전락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정부지원과 수요자의 부담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서비스 공급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서비스선택권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인력창출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자치단체가 제공기관을 선정하면 제공기관은 서비스공급인력을 채용하여 수요자와 서비스공급인력을 연결해주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전문서비스공급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제공기관에서 공급인력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컨소시엄 형태를 빌어 소규모사설기관과 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다. 제공기관은 컨소시엄을 하게 된 사유가 공급인력 채용의 한계와 더 많은 서비스 선택을 높인다는 등의 취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제공기관이 소규모사설기관과 컨소시엄을 하면서 제공기관의 역할인 공급인력 채용을 비롯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책임이 소규모사설기관에게 전가되어 사실상 제공기관의 역할을 소규모사설기관이 대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공기관이 통합적 운영관리를 위해 소규모사설기관에게 어느 정도의 운영비 분담을 요구하게 되었고 소규모사설기관은 공급인력의 4대 보험까지 이중부담을 하게 되어 결국 장애아동을 치료하는 순수비용이 줄어듦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컨소시엄 방식은 인력창출에 어떠한 효과도 가져오지 않았다. 기존에 소규모사설기관에서 활동하던 전문인력들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당장은 4대 보험가입을 통한 인력창출효과와 고용안정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신규 인력창출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아동 건강발달을 위한 조기개입 서비스의 취지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지원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출발하였고 컨소시엄 또한 협력적 관계라는 의미에서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컨소시엄을 통한 협력적 관계가 대전광역시, 제공기관, 공급인력, 수요자의 합의를 통해 모두에게 발전적인 형태였다면 해당 복지서비스가 이처럼 하청형식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단체와 대전장애인부모회는 대전광역시 담당부서에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사후평가가 강화되어야 함을 전달하여 대전시에서 올 연말에 사후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3개 제공기관은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9월 13일에 있었던 정책설명회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조치를 하는 해결방식은 해당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향후 저소득층을 비롯한 시민의 삶의 질을 담보로 복지서비스가 하청기관을 양산하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해당사업의 컨소시엄방식은 더 이상 우리 지역사회에서 재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백경원 (우리단체 사회인권팀장, jandacoo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