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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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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유원섭(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wsu@eulji.ac.kr

 

3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세부 실천계획』을 살펴보면, ‘장기성장’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올해 안에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검토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주무 부처의 의욕적인 노력은 치하할 만하다. 그러나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고려를 잠시라도 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투자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문제는 영리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들과 사회 전반적인 의료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사회적 연대를 깨뜨리는데 있다.

영리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은 경영자나 주주들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도록 끊임없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진료비 증가는 고스란히 아픈 환자들의 몫이다. 영리의료법인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영리의료법인을 통해 제공되는 고가의 고급 의료서비스는 실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함으로써 의료제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저해하고, 일부 고소득 계층과 나머지 국민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일부 고소득 계층으로 하여금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이탈하려는 동기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적 연대마저도 침해할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또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의료이용 정보를 민간의료보험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가능성이 높은 이들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자가 지불한 보험료 대비 급여비 지출은 80%에도 미치지 못한다(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지불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급여비로 지출되고 있다).

나머지 보험료는 고스란히 보험회사 주주들과 보험회사의 몫이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진료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국민들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또한 수익을 우선시하는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사례는 미국의 마이클무어 감독이 제작한 ‘식코’라는 영화에 섬찟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의료시장의 규모를 키워서 새 정부가 제시하는 7%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성장의 혜택은 비영리법인과 보험회사 그리고 일부 주주들의 몫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수익을 우선시하는 통제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계층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 질 것이다. 의료기관과 의료인 또한 민간보험회사로부터 더 강력한 통제와 경쟁적으로 수익을 추구해야만 하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릴 것이고,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