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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기 전 임시조치로 만들어진 특별법이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대통령령으로 법전편찬위원회를 만들어 형법 등 제정 작업을 해왔는데 형법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처음 시작한 1953. 4. 16. 국회 본회의에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형법 등 제정 작업에 깊이 관여하였던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이 국회의 요청에 따라 형법안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은 형법안과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바 있다. “지금 6,25 사변을 당해... 특수한 법률로 국가보안법 혹은 비상조치법 이러한 것이 국회에서 임시로 제정하신 줄 안다. 지금 와서는 그러한 다기 다난한 것을 다 없애고 이 형법만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 또는 장래를 전망하면서 능히 우리 형벌법의 목적을 달할 수가 있겠다는 고려를 해 보았다. 지금 국가보안법이 제일 중요한 대상인데 이 형법과 대조해 검토해 볼 때 형에 가서 다소 경중의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나 이 형법전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은가 하는 그 정도까지 생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 8. 23.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위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시의 처벌공백 문제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각 처벌 조항을 형법 등 다른 법률의 유사조항에 대비시켜 세세하게 검토하면서 ①국가보안법의 처벌규정은 대부분 형법 등 다른 법률의 처벌조항과 중복되거나 가중 처벌하는 것일 뿐이고, 특히 형법 각칙편 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의 적용, 해석을 통해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므로 처벌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거의 없다. ②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그동안 북한 관련 안보범죄를 처벌할 때 이용해온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관련 개념을 형법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므로 형법의 규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③설령, 일부분에 약간의 처벌 공백이 생긴다 할지라도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을 위한 전체 법체계의 일부일 뿐이고, 형법 각칙편 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대부분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 외 여러 특별형법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작동하는 처벌조항이 다수 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은 형법 각칙편 제1장과 제2장에 규정된 죄의 전(前)단계 또는 전전(前前)단계를 처벌하려다 보니 그 구성요건의 불명확성과 추상성을 심히 내재하게 되어 자의적 적용과 남용의 위험을 항시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국가보안법’의 무장해제가 아니라 ‘국가안보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독 사회학자인 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들을 모두 원심 그대로 확정하였고, 송교수가 독일 국적인으로 북한을 방문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형법 제정 당시에도 폐지가 예상되었고, 현재에도 형법 및 특별형법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이 세계가 존경하는 학자이자, 조국을 사랑한 한국인을 최근까지 괴롭히며 결국 다시 ‘경계인’으로 만들었다. 인권을 운운하기 보다 6,25 사변이라는 국가안보상 절대절명의 위기시기에도 존경받는 법조인인 김병로 선생이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한 것을 보면 무지한 법조인인 필자도 이제는 제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시길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 이 글은 4월 29일자 중도일보 중도마당에도 실린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