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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희망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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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문현웅 협동처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즘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헌법 제1조”라는 노래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서 위와 같은 가사 조항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현대국가는 대부분 대의제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대의제는 넓은 국토와 다수의 인구를 가지고 고도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현대국가의 현실적 필요에서 등장하였다. 그리고 그 이념적 기초는 직접민주주의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익들간의 대립과 투쟁을 극복하여 국가의 계급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그래서 정책결정권자가 특수이익에 구속되는 명령적 위임을 배제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에게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학계의 견해들을 살펴보면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국민의 대표자가 그에 보장된 지위를 이용하여 특수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이런 특수이익의 추구가 궁극에 국가의 계급적 중립성을 왜곡시키는 현상까지 초래한다는 지적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국민은 통치의 객체로 전락하게 되고, 국가의 정책결정으로부터 소외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국민의 지위를 회복하는 의사결정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참여민주주의라는 견해이다.


비슷한 지적으로 현대민주국가에서의 대의제의 위기적 상황의 원인으로는 ①대표기관의 대표성의 약화, ②대중사회화, ③국민의 직접참정욕구의 증대, ④엘리트정치의 타락 등을 들면서 오늘날 대의제는 시대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제적 요소가 가미된 현대형대의제의 모습을 띠고 있고 고전적 대의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간주되는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는 국민표결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이 있다는 견해이다.

그리하여 위 입장을 견지하는 측에서는 오늘날에는 대의제의 결함이나 병폐가 노출되고 있는 까닭에, 적어도 최종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개입하여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을 조정하고 부패한 공직자들의 비위를 시정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그러한 직접민주제의 보완적 기능에 기대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위와 같이 우리 헌법학계가 대의제의 위기상황으로 국민이 통치의 객체로 전락하게 되고, 국가의 정책결정으로부터 소외되기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그 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이 국가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등을 간접적으로 국가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형태로 일상적 참여의 모습인 ‘시민운동’을 들고 있는바, 작금의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면서 헌법교과서적인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음에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통치의 객체로 전락된 국민인 평범한 청소년 그리고 아줌마, 아저씨들이 통치의 주체로 등장하려 노력하고, 국가정책결정으로부터 소외된 국민이 그와 같은 과정에 참여하여 소리 높여 자신의 주장을 펼쳐 보이는 촛불문화제는 오늘날의 대의제의 위기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몸소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교과서의 활자가 현실에서 실현되는 “희망”의 장이며 그러한 희망을 내포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공화국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