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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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문현웅(변호사, 우리단체 협동사무처장)
8년 전인 2000년 9월경 군산시내 윤락업소 집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여종업원들이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각자의 방에서 그대로 엎드린 채로 흡입화상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법원은 위 여종업원들이 다수의 남성들과 1일 평균 3내지 4회 정도의 성교를 할 것을 강요받고, 선불금변제, 보호비, 방값, 식대 등의 명목으로 화대를 갈취당하며 여종업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단의 입구에 철제 출입문을 자물쇠로 시정하여 외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마찬가지로 대전 중부경찰서의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를 보면 문제적 특성으로 인권사각지대를 들면서 선불금을 매개로 고용관계가 맺어지는 업계구조상 여종업원에 대한 인권유린의 개연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는 선불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한 성매매 강요와 화대 착취, 그 과정에서 가해지는 폭행, 가혹행위, 도망방지를 위한 감시, 감금 및 각종 자유박탈 등을 들고 있다. 8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에서는 군산에서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벌어질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점을 경찰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군산 윤락가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2004과 2008년 두 번에 걸쳐 대법원이 여종업원들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경찰관 및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가는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존립의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는 감시, 감금 등으로 인하여 인권유린의 개연성이 상존하고 군산시 윤락가 화재 사건과 같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현저히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하여 국가는 이제 마땅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답은 유천동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으로 집결지를 폐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에게 주어진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