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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주장

아이들을 성적과 밥값으로 줄 세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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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현(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장)

 

친환경 무상급식을 말할 때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문제와 의무교육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선별적 무료급식 확대냐 국가와 사회의 의무로서 무상급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간단히 ‘4대강 대신 무상급식’과 ‘부자감세 안 하면’ 가능합니다. 작년 10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20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의하면 초중등교육예산증가가 2011년에 1조 6,147억원, 2012년은 4조 8,931억원, 2013년은 8조 5,467억원 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1조410억)은 내년에 증가하는 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 2012년부터는 초등, 중학교인 의무교육단계의 무상급식(1조 7,908억원)을 하고도 남습니다. 과천 등 잘사는 지역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급식비 초과지원으로 징계를 받은 지역은 영등포, 구로, 금천 등 가난한 지역으로 오히려 급식비 지원이 삭감되는 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오히려 무상급식으로 가는데,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밥 굶는 아이들 많이 지원했다고 감사 지적당하는 비교육적 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역 재정자립도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할 아이들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입니다. 대전의 경우, 초등, 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58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2008년 대전시교육청 결산결과 불용액이 65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의지만 있다면 최소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과 중학교의 경우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 의무교육은 무상급식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는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을 넘어 친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유해한 미생물, 식품첨가제, GMO조작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급식이 아닌 무상급식이라면 돈을 주고 독소를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매해 학기 초, 담임선생님과 첫 대면을 급식비 지원신청서로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게 되고 학교생활까지 위축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큰 변화가 없는 한 한 아이가 초· 중· 고 무려 12년간 매해 이런 일이 반복 경험하게 되어 성장기 매우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등 서유럽 복지국가들은 학교급식을 전면 무상급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물론, 무상교육기간에는 기타 다른 학부모 부담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가이며 GDP 규모 세계경제 12위를 차지하는 선진국임에도 복지 수준은 매우 낮고, 교육복지로 들어가면 형편없는 점수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 교육권과 아이들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상교육, 무상급식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며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적 무상급식이 아닌, 질적 무상급식, 즉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의무인 만큼 부잣집 아이도 가난한 아이와 똑같이 무상 급식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사회의 미래이니 아이의 양육에 사회와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