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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관련 결정이 눈길을 끈다. 벌금을 조회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사람을 벌금미납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만일의 경우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갑을 사용한 경찰관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용한 것인데 소란을 피우거나 가해 또는 자해의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사용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보호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수갑을 채운 경찰의 행위에 대하여도 같은 판단을 했다. 둘째,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월 11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피의자를 밤새 데리고 다니면서 피의자의 범행현장을 확인한 경찰의 행위에 대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와 같이 밤샘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식에 의한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위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셋째, ‘세계인권선언’ 제2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등은 인종에 따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2항도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경찰관의 차별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경찰관이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차별적인 언행을 한 행위는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국내외 관련규정에 어긋난 행위이며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따라 인종차별적 모욕사건 피해자 및 관련자를 대우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차별취급 금지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써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넷째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행위에 대해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양천경찰서 고문사건’을 계기로 경찰 일선 지휘관이 직속상관에게 “동반 사퇴하자”며 퇴진을 요구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무엇인지 필자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위 지휘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찰은 법 집행기관이면서 동시에 인권옹호기관이다’, ‘10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라고 한 발언은 사건의 배경을 떠나 경찰의 존립근거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언급이 아닌가 한다. 위에서 살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보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