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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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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유무 불투명하다고 지적장애 3급 대-출 거부, 차별로 인한 고통 안겨줘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결정례 중 차별시정영역의 결정례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 상식으로서의 평등이 아닌 상식으로서의 차별이 만연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즉, 평등이 아니라 차별이 상식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심한 자괴감마저 드는 것이다.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고자 했다. 그 기관에서는 위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택을 담보로 해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대-출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듣고 난 후에는 달리 확인 과정 없이 의사능력 유무가 불투명하고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을 거부했다.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기관의 대-출거부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위 기관은 대-출 거부의 근거로 ‘대-출신청인은 법률상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완전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진 자로 한다’는 내부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동 규정은 그 기준이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특히 위 규정상 ‘사실상으로도 완전한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위 기관은 모든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문제된다는 이유를 들어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결국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위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단지 장애정도 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지능지수와 소통능력, 사회적 연령, 작업영역에서의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두 개별평가를 한 후 그것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법률행위 능력이 결여된 자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포함되지 않는 지적장애 3급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의 존재 여부를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정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장애인에게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 있는 것이고, 위 기관의 입장에서는 검증된 통계 또는 자료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장애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전대-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고, 만일 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대리인을 통해 유효한 법률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했어야 한다. 이 장애인은 자신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자 했다. 일반인에게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 단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좌절된 것이다. 그 좌절의 아픔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사회에 만연돼 있는 이와  같은 차별은 차별받은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고통인 것이다. 차별하지 맙시다!   <문현웅 변호사(회원사업위원장)   2010.09.08 금강일보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