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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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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국가가 보장해야하나, 시위 진압 음향장비 동원 오히려 정신건강 해쳐

문현웅 금강일보 칼럼내용입니다. 2010.10.13 00:51:37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인간이 타인과의 접촉을 구하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며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속하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기 위해 타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유, 즉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인이 타인과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즉 공동의 인격발현을 위해 타인과 함께 모인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써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개인의 자유영역인 것이다. 집회를 통해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해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로 민주국가에서 정치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접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한 우리 헌법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권의 행사,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참여해 활동하는 것 외에는 단지 집회의 자유를 행사, 시위의 형태로써 공동으로 정치의사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능성 밖에 없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사회, 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소수가 공동체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될 때, 다수결에 의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보다 정당성을 가지며 다수에 의하여 압도당한 소수에 의해 수용될 수 있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인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국가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으로써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강제를 금지할 뿐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해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악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새로 도입한 지향성 음향장비, 일명 음향대포에 대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위 장비가 고막뿐 아니라 정신보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경찰의 위와 같은 장비 도입이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한다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으로써의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도 함께 논의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