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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책임져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최근 들어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수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210만 여명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기준을 만들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나가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피해사례는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9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전충남지부,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한남대학교 총학생회는 대전지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전체 585명중 36.7%인 215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으며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습기간 적용(최저임금의 90%)을 제외한 경우에도 28.7%인 168명이 최저임금을 못받았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의 평균임금은 3,585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단순히 최저임금 액을 아는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사용주는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일하는 학생들 또한 왜 최저임금을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특이한 것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용주와 받지 못하고 일한 학생들이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한 곳 있었다. 바로 별로 힘들지 않는데 굳이 최저임금을 주거나 받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었다. 보통 노동과 그에 대한 급여는 일한만큼 받는다는 것이 상식이다. 여기서 간과하는 부분이 일하는 시간에 대한 인식을 안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일의 강도나 가치여부에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시간을 쓴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급 즉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노동의 강도나 가치를 떠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으로 정한 노동시간의 최저의 대가가 곧 최저임금이라는 것이다. 남의 시간을 썼으면 사회적으로 합의한 최소한의 임금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일한 사람은 당연한 대가를 받아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없다보니 사용자 측에서 최저임금을 지킬 생각을 안하고 일하는 사람 역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부당함을 생각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일자리는 부족하고 갑과 을의 관계 속에 억울하지만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는 경도 많을 것이다. 그렇기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본인의 권리찾기가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용자와 일하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우선이다. 세상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에 대한 기회비용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다. 말그대로 최소한의 대가일 뿐이지만 “한 시간의 기회비용이 4,110원도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