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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인사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대전뉴스>의 보도가 각계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19일 오후 e메일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 정부가 방만해지면서 여러 분야에 인사수요 발생 문제는 인사를 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히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금홍섭 처장은 대전시 인사 시스템 중 개선되어야 할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집행부 내부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통해 밀실인사라는 오명을 벗고, 투명 인사ㆍ투명 행정을 위해서라도 인사시스템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먼저, 지방 정부는 각 분야별 인사DB를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공무원이 담당하던 감사업무 등의 분야까지 외부인사가 위촉된다는 점에서도 청와대처럼 각 분야별 후보군에 대한 DB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기존의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금홍섭 처장은 인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하고 집행부의 후보 검증 기간 및 시스템도 확충해야하며 후보 검증 방법도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자체 검증은 물론, 경찰ㆍ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활용한 검증 모델을 제시해야 하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인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 금홍섭 처장은 두 번째 방안으로 지방의회 및 언론 등으로 부터 검증 시스템이 새롭게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의 역할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방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법적 장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시의회의 동의과정을 밟는 게 필요하다며 최소한 지방 정부의 실ㆍ국장 및 산하기관 주요 임직원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의회뿐만 아니라 언론 등으로부터 충분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금의 인사검증 기간은 너무 짧다고 거듭 밝혔다. 금홍섭 처장은 고위직뿐만 아니라 하위직 및 계약직의 검증 및 감시감독 시스템 부재도 지적했다. 금 처장은 최근 각종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비일비재한 청문회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인사의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공시제도를 통해 인사내역에 대해 자세한 자료를 공개해 여론으로부터 검증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듯 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상위법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도 조례로 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정보공개청구 조례의 경우 상위법은 1998년도에 제정됐지만 그 보다 4년 전인 1994년도부터 도입된바 있다고 소개했다. 대전뉴스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