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칼럼·기고·주장

2012년 민선5기 전반기 평가 기획칼럼 2 : 대전시민의 복지기준선이 필요하다
  • 163

김구(회원, 대덕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민선 5기 대전시는 5대 전략 목표에서 복지분야는 ‘따뜻한 복지도시’로 제시하고 12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복지분야 40개 세부사업에 대한 목표 달성 정도는 완료가 3, 이행후 계속추진이 32, 정상추진이 5으로 100% 추진되고 있고, 공약이행 완료는 35개 세부사업이 완료로 87.5%로 다른 분야에 비해 완료율이 높은 것으로 대전시는 밝혔다. 먼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공약은 ▷대전복지재단 설립, ▷사회복지회관 운영, ▷복지만두레 확대 운영,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등에서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을 제외하고는 공약사업이 완료되었다. 둘째, ▷영유아 보육 의무교육 수준으로 확대, ▷장애인평생교육원 설립 및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여성이 행복한 세상 2014 프로젝트, ▷대전건강 노인 9988 프로젝트,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 확대, ▷독거노인・장애인 맞춤형 의료건강 프로젝트 및 의료관광 도시 육성 등의 공약사업도 이행후 계속추진하고 있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복지공약 사업 추진에 따른 2010~2014년 소요사업비도 당초 2,221억원에서 9,51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밝혔지만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이 6,922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복지 공약관련 예산은 큰 의미를 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전시는 공약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6,982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2012년 본예산기준으로 31.2%로 부산, 대구, 인천 등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차질없이 복지공약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향후 남은 임기동안 고려해야할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경기 등 타 광역시의 시 출연재단처럼 대전복지재단이 2011년 하반기에 출범하였지만 대전복지재단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채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역복지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치된 구단위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구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전시의 복지만두레 등 유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민관네트워크를 어떻게 통합・조정하여 예산이나 인력의 낭비없이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민 대상별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고 있는 보육관련 지원을 제외하고는 1차적 복지대상자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첨단의료관광 도시 육성’은 복지공약이라기 보다 지역의 미래 육성 개발산업과 좀더 연관이 있어 보인다.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도 0~2세 보육비 시도별 예산 고갈 시기가 9월에 오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하반기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내년에는 만3~4세도 보육료 지원 대상이 100%로 확대되는 데에 따른 추가적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공약을 보완하여 보육실태조사의 결과나 시민들이 원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건강보장과 관련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첨단 의료관광 단지 조성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 및 기능강화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서울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대 분야에 있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기본수준’을 의미하는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제시하고 보장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이 따뜻한 복지도시임을 체감할 수 있기 위해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선을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그러한 비전 속에서 복지예산의 배분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 돌봄서비스 영역의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대전시도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공약에 일부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확대하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등 사회복지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책이 필요하다. 대전의 미래가 세종시와 연계한 메트로폴리스이든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한 과학도시, 교육도시로서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시민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서의 비전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시가 이를 종합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시민들이 대전시에 부여한 역할이자 의무이지 않을까 한다. ----------------------------------------------------------------------------------------- 위의 글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보 참여와 자치 7+8월호에 실린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