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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찾기, 학습준비물 현실화를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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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대형(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참여국장)

 

최근 들어 교육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무상급식의제, 과학고 논란 등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여 교육청의 불통 행정을 꼬집은 바 있고, 2007년에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주장해 2011년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 구입비와 체험학습비, 그리고 중학교의 교육구입비, 급식비 등은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이 의무교육다워질 수 있도록 활동을 펼친 예정인데요. 올해는 초등학습준비물 정상 지원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141개 공립초등학교에 초등학습준비물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하여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각각 6월 10일, 7월 2일, 7월 26일 3차에 걸쳐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회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습준비물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업시간에 학생이 활용하는 각종 물품입니다. 그러나 학습준비물 실태조사 과정에서 만난 초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습준비물구입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학습준비물구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은커녕 이런 사실이 초등학생 학부모들에게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초등학생들의 학습준비물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교육청(143개 초등학교, 98,663명)은 2010년 이후 지난 3년간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규모의 광주광역시교육청(학교 147개, 학생 102,912명)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2010년 전국 평균 학습준비물 지원액은 20,786원는데요. 대전은 15,035원에 불과했습니다. 2011년에는 전국 평균이 27,573원으로 전년도보다 전국적으로 25% 상승했지만 대전은 5,695원으로 불과 660원(4.2%) 증가에 그쳤습니다. 2012년 역시 대전은 전국 최하위인 22,324원 지원을 예산으로 책정했고, 전국 평균인 31,506원에 못 미치는 액수였습니다. 문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2012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지침」으로 “반드시 학생 1인당 25,000원 이상 편성”하라고 일선 초등학교 지침을 내렸지만, 141개 공립 초등학교 중 44개 학교(31.2%)가 25,000원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높게 학습준비물구입비를 지원한 학교는 59,102원으로 가장 낮게 지원한 학교의 12,498원 보다 46,604원이 많은 금액으로 무려 4.7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간 형평성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에 머물지 않고, 2개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한 141개 공립초등학교에 학습준비물 지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약 2개월 가량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 결과, 더욱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총액은 약 25억으로 초등학생 1인당 25,769원을 지원한 걸로 나타났지만, 일선 초등학교가 공개한 학습준비물 구입비 결산총액은 22억 4천만원으로 초등학생 1인당 23,014원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141개 국공립초등학교의 정보공개자료를 현장 교사들이 직접 분석한 결과, 학습준비물이 아닌 물품구입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한 학습준비물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20억원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결산액 25억원보다 무려 5억원이나 적은 액수였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분석대로라면 2012년 대전지역 초등학생 1인당 평균 20,511원 밖에 지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어떤 항목으로 학습준비물을 썼는지 들여다보니, 학습준비물이라고 보기 힘든 학습지, 과학기교구, 체육기교구, 기타 등의 비용이 대폭 포함돼 있었습니다. 결국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력신장 제일주의’로 인해 한자교재, 학업성취도 문제집, 영어교재 등 학습지 구입비로만 1억원이 넘는 금액이 학습준비물구입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됐고, 도저히 학습준비물로 볼 수 없는 신문대, 현수막, 외장하드, 서랍장, 미니폴라카메라, 티셔츠, 재봉틀 등의 비용까지 학습준비물구입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액수만 무려 2억 4천만에 달했습니다. 이렇듯 학습준비물 구입비가 부풀려지고 왜곡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 지침 때문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1년 공문에서는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25,000원 이상”이 되도록 예산 확보에 철저하라고 말해놓고, 2012년에는 학습준비물의 개념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각종 물품으로 학습준비물을 확대”시켜 어느 물품이든 학습준비물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시킵니다. 말하자면 편법으로 지침을 바꿔가며 학습준비물로 볼 수 없는 내역까지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포함시켜 결산을 부풀린 것입니다.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문화 돼 있습니다.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학교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는 첫 걸음입니다. 학습준비물구입비 집행 내역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된 것은 전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일선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비 예산 및 결산, 집행내역에 대한 지도, 감독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습준비물구입비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일선학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구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잘못 집행된 내용에 대한 개선과 학습준비물구입비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향후 대전지역의 초등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초등학생들보다 학습준비물구입비에서 차별받지 않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구입비가 교장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방치로 인해 지역 간, 학교 간 차별받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