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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에 대한 무지와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가 부른 세천초등학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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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연(회원,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정책위원장)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8월 27일 세천초등학교(이하 ‘세천초’라 함.) 학부모대책위원회와 함께 “학생인권 침해 교장 엄중징계와 교육청의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전의 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이 세천초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세천초에서 벌어지고 일들이 ‘학생인권’과 학교내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천초 학부모대책위원회는 학교장이 발열학생을 방치하고, 학생들에게????한끼 급식비 만큼만 먹고 두 번 먹지 마라.”, “급식쌀은 내돈(학교장)으로 사는 거다.”, “학부모들은 무식하고 교양이 없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등의 비교육적 언행을 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이고, 그 원인은 학부모를 학생․교사와 함께 교육의 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적 학교운영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 학교는 학부모도 아닌 지역위원이 26년이나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될 수 없었다. 그전에는 단한번도 학생인권에 대해, 민주적 학교운영에 대해 발언하는 주체가 없었다. 그런데 해당 학교장은 학생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자, 언론 인터뷰에서 “뚱뚱한 아이들 비만관리 차원에서 급식비 발언한 것(디트뉴스 2015.8.7.)”, “학생들 말을 믿느냐? 요즘 애들을 믿느냐? 나도 그렇고 담임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전혀 안믿는다.(아시아뉴스통신. 2015.8.14.)라고 학생들을 모욕․비난하는 언사를 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고, 인권침해사건 해결과정에서 피해자가 모욕․비난․책임전가를 당하는 전형적인 2차 가해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학부모들의 진정이 제기되었을때 대전시교육청이 신속하게 조사와 사후조치를 했더라면 위와 같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학교장이 학부모들을 형사고소하고 거기에 교총까지 가세해 ‘학교장-학부모’ 혹은 의견이 다른 학부모간 대립구도로 본질을 왜곡하면서 사태를 키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호소하는데 학부모들의 소수의견이니, 다수의견이니 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태이다. 일부 언론도 문제이다. 위계적 질서가 지배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교장-학생’간 권력구조가 개입되어 발생하는 반인권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부당하게 비난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인권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지금까지 사태를 방치한 대전시 교육청은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속히 나서서 세천초의 학생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