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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인사청문간담회는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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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참여국 간사)

 

지난 9월 7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간담회의 존폐 문제를 포함하여 향후 대책에 대해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고위 공직자에 요구되는 도덕성 및 업무수행능력에 맞는 이들을 임명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권선택 대전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한 대전광역시 인사청문간담회가 인사청문회의 제 모습도 갖추진 못한 채 도입 1년여 만에 존폐를 걱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접 선거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과 공단, 그리고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논란이 있었다. 대전광역시도 이러한 논란에서 비켜서지 않고,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으며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대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향상을 추구하여 각종 공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립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의 경우 대부분 고위직으로서 업무수행능력부터 전문성, 도덕성 등을 필요로 하지만, 임명된 대전시 산하 기업 및 출연출자 기관장 중 도덕성을 제외하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업무수행능력을 의심 받는 경우가 많았다. 업무수행능력을 의심 받은 기관장은 정말로 직무수행 중에도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논란을 만들었다. 업무수행능력부터 전문성, 도덕성까지 의혹과 문제가 있는 인사가 많았기 때문에 대전시 인사행정에 시민의 불신이 쌓였고, 새로운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또한, 대전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지속해서 제안했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공단, 출연출자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인사권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전혀 없고, 각종 논란과 잡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시민의 피해를 고려할 때 대전광역시 내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인사검증 절차를 밟는 인사청문회제도를 긍정적으로 도입하자고 요구하였다. 이런 요구 속에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후보 시절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 및 공단의 장을 임명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주관으로 인물과 정책을 살피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공약하였고, 대전광역시 민선 6기 출범 이후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시작으로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는 대전시 산하 공기업 사장에 대한 간담회 형식의 인사청문 방식이었지만,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처음 시도한 인사청문간담회라는 점과 인사절차에 대한 나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대전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대전시의회의 견제와 감시라는 맨 처음 의도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어 인물과 정책 검증보다는 형식적인 인사간담회 개최와 실효성 문제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대전광역시 주관의 인사청문간담회 진행 후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시 인사청문회 대상과 절차 등을 담은 대전광역시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였고, 이 운영규정안을 근거로 대전시의회 주관으로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전시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은 인사청문간담회 대상은 대전시 산하 공사 사장과 공단 이사장으로 정하고, 대전시 정무부시장도 인사청문간담회 실시가 가능하도록 필요할 경우 대전광역시장과 협의를 통해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사청문간담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5~8명으로 구성하고, 내정자는 인사청문간담회에 직업, 학력, 경력사항과 병역사항, 등록재산,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절차는 공직후보자의 정책소견 청취 후 질의답변, 보충질의로 진행되며 필요에 의해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 등 증거조사도 할 수 있으며, 인사청문간담회를 마친 뒤 내정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3일 안에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대전시장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 한 차례 내정자에 대하여 대전시의회가 인사청문간담회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함으로써 임명이 되지 않고, 새로운 이사장을 내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의회의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의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내정자의 답변 거부와 증인의 출석 거부도 강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의 근거 법령이 없어 조례가 아닌 의회 훈령으로 규정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즉, 대전시의회가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기재하더라도 대전시는 보고서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지금의 인사청문간담회는 실효성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러한 실효성 문제는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당시부터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조차 만들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한데도, 그동안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와 대전시의회가 제대로 된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인사청문간담회를 제도화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근거 법령과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행정자치부를 설득하여야 한다. 인사청문간담회 주관인 대전광역시의회의 일부 의원의 태도도 문제다. 일부 의원들이 내정자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기보다는 내정자의 부족을 감싸거나 질의가 아닌 제안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인사청문간담회가 유명무실한 요식행위로 전락하여 대전시 인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이다. 대전시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으로써 내정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업무능력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의지와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만으로는 대전광역시 산하 공기업 사장 및 공단 이사장의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할 수 없다. 우선 대전광역시 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인사청문간담회 대상인 사장 및 이사장 내정자들이 도덕성과 자질은 제외하더라도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대전시 자체의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대전시장에게 집중된 폐쇄적인 인사를 개방하고, 각 분야별 인사 후보군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외부인사 비율을 높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을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 또한, 대전시의 인사검증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 인사검증 시간이 짧은 지금의 시간으로는 검증의 한계가 있으므로 여론으로부터 다양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공시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사청문간담회의 경우도 시간이 너무 짧다. 1일에 인사청문간담회를 마무리하기보다는 며칠의 기간을 두고 검증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간을 늘려야 하며, 인사청문간담회에 대전광역시의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전광역시는 인사청문간담회의 존폐 문제를 포함하여 향후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 인사청문간담회가 대전시장의 인사권을 대전시의회가 검증하고 견제한다는 의미와 가치로 인해 대전시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지만, 그동안 대전시 산하 4개 기관의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 진행결과 전문성, 도덕성, 업무적합성의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한계와 문제점 노출에 대한 개선방안은 마련도 하지 못한 채 존폐를 벌써 논하기에는 이르다. 대전시 스스로 인사청문간담회를 도입하여 인사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고 했다는 의미도 크다. 인사청문간담회를 도입해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필요성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대안을 전부 열어 놓고, 인사청문간담회의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인사행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