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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의 식수원 대청호, 수상레저 허가 철회하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곤 간사
대전 시민을 포함해 세종, 청주 시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대규모 수상레저 사업장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수상레저 사업장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는 지난 1월 옥천군으로부터 대청호일대 19만8천920㎡에 대한 하천 점용을 허가받고 1천120㎡ 규모의 계류시설 등이 갖추고 있는 중이다.
수상레저 사업장으로 허가받은 구역은 환경부가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1·2권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1권역에선 수상레저 사업이나 유·도선 사업이 금지되지만 2권역은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업체가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허가를 요구하였고 이에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전사고와 수질 오염 방지 조건 등을 붙여 이 사업을 허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상레저시설 허가가 난 곳은 2권역에 속하지만 1권역과 경계를 이룬 곳이다. 호수의 경계가 나뉜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물길을 통제할 수 없고 수상레저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로 인한 대청호 환경오염과 어장파괴로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일이다.
해당 지역은 매년 여름 7~8월이 되면 불법적으로 수상레저 시설이 들어서 단속반과 신경전을 벌이며 골머리를 앓던 곳이었다. 이번에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허가를 한 것은 수상레저 업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드러냄으로서 2권역에서 수상레저 업체들의 잇따른 허가요청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것이다.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것이며 그 만큼 수질 관리에 많은 혈세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청호는 대전을 포함한 청주, 세종 등 충청권의 식수원으로 생활용수로 사용한다. 400만 충청권 인구에게 소중한 식수원인 만큼 대청호는 오염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수질 관리를 해며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는 요인들을 통제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환경부에서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 대책 지역 2권역에 대한 제한 규정을 지금이라도 제정하여 상수원이 환경 오염될 여지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또한 허가를 철회하고 대청호 주변에 불법으로 수상레저 관련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는 대청호가 시민들의 식수원인 만큼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상레저 허가 철회 요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