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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인솔교사 분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미성년자 초상권 및 교육청 지침이 국회 관행 보다 먼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곤 간사
대덕구 국회의원인 정용기 의원이 지역구 초등학생들이 국회로 수학여행을 왔고 같이 사진을 찍고자 했으나 인솔교사의 반대로 사진을 찍지 못한 일이 있었다. 이에 2019년 5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 견학 오는 분들과 인사하고 사진 찍는 것은 여야를 떠나 너무나도 당연한 관행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제 의원실 보좌진들이 찍은 사진을 검열하고 지우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해서 결국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도한 선생님이야말로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요? 본인은 의기양양할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게 ‘참교육’인가요?
이게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이 글이 기사화 되면서 논란이 되었고 현재는 삭제가 되었다. 우선 이 사례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초상권과 ’참교육‘이라는 단어선택이다. 우선 미성년자에 대한 초상권 부분부터 알아보았다 초상권에 대한 부분은 나 역시 블로그와 SNS를 하고 있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초상권에 대한 정보도 검색하고 이 사례에 대해 생각을 해봤다.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얼굴 등)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단순히 초상의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했다는 사실 혹은 촬영된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공표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하게 된다.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초상권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이 초상권에 의해 보호되는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한가 △촬영한 사진의 내용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정도는 어떠한 가다.
이 사례는 일반적 초상권 사례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대상이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이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것이다. 이에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게다가 사진 찍는 것을 통제한 교사들은 학생들이 인솔하는 수학여행이다. 인솔교사들은 수학여행 전 교육청과 학교로부터 학생들 초상권에 보호 대한 교육을 받았고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아이들 사진을 못 찍게 하고 찍은 사진을 삭제한 것은 원칙대로 시행한 것뿐이며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것이다. 국회에서 지역구 학생들이 국회의원과 사진 찍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다. 학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인 학생들과 사진 찍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다음으로 ’참교육‘이라는 단어 선택의 문제다.’참교육‘이라는 단어는 ’참되고 올바른 교육‘을 뜻하는 말로 대체로 여러 교육 단체에서 쓰지만 주로 진보 성향을 띄는 교육단체에서 주로 쓴 단어다. 국회로 수학여행을 간 초등학생들 인솔교사들은 원칙과 지침대로 미성년자인 아이들 초상권을 보호하는 것에 충실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섭섭한 행동으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원칙에 충실했던 교사들에게 자신과 사진 찍는 것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정치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교육현실을 비판하는 것은 편협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 관행으로만 생각했던 정용기 의원과 보좌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된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초상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점 그리고 사진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업무에 충실한 인솔교사들에게 ’정치‘프레임을 씌운 점은 사과해야 마땅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성년자 초상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감정적으로 내세우는 모습이 아닌 보다 신중하면서 이성적인 모습의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