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공고 제2006 - 6호
제3차 특별채용시험(별정직, 전문계약직, 전문위원) 시행계획 공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부조리한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별정직, 전문계약직, 전문위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6년 4월 1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1. 채용 예정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직 위선발예정인원비 고별정직 5급상당-2명※ 구소련지역연구, 법률분야전문계약직(가급, 나급)-13명※ 법률, 법의학, 발굴조사, 치과전문의, 수사, 재단설립, 기록조사, 심리치료, 보고서 작성, 사료관리 분야전문위원(가급~마급)-7명※ 조사관, 방송통신, 속기 분야 ※ 직위 및 채용(분야)인원은 기관 직제 운영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주요 직무내용
(아래에 열거된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및 화해를 위한 방안 연구)
ㅇ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ㅇ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ㅇ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ㅇ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사건
ㅇ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ㅇ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
3. 응시자격요건
□ 공통 자격요건(별정직, 전문계약직, 전문위원)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위요건의 경우 면접시험일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충족
□ 개별 자격요건
가. 별정직공무원(5급상당)
◦ 자격기준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 5급 상당(해외지역연구분야/법률분야)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변호사자격증 소지자 등)
◦ 채용분야별 관련학과 및 실무분야
구분인원 관련학과 및 분야 해외지역, 연구분야 1명
역사학, 정치학, 행정학, 인류학, 사회학
인권, 역사, 고려인 관련분야
* 러시아어 능통자법률분야 1명
법학, 행정학
법률, 수사 관련분야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위원회 활동 종료시 자동 면직됨
나. 전문계약직
◦ 등급별 공통 자격기준, 등급공통 자격기준 전문계약직 ‘가’ 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변호사 자격증 소지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전문계약직‘나’급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4.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자의 경력, 연구실적,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에 의해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역량, 인성,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o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 2006. 4. 24(월) ~ 2006. 4. 26(수) <3일간>
o 장 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층 중회의실
(서울시 중구 필동1가 매경미디어센터 3층)
o 방 법 : 방문 · 우편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업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응시표 송부용)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6. 5. 11(목)
o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http://www.jinsil.go.kr)
다. 면접시험
o 일 시 : 2006. 5. 15(월) 09:00~18:00
o 장 소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서울시 중구 필동1가 매경미디어센터 3층)
※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 개시시간내 미도착시 불참처리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통보예정일 : 2006. 5. 18(목)]
※ 시험일정(최종합격자 발표 포함) 및 장소는 응시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고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
※ 별정직공무원 및 전문계약직 응시자는 10,000원상당의 수입인지 첨부, 전문위원 응시자는 미첨부
다. 이력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1부
라.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본 공고문 첨부양식) 1부
마. 해당 채용요건에 해당되는 학위증(사본) 각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상세하게 기재요망)
※ 각종 시민(역사)단체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단체의 설립목적·구성·업무영역과 해당자의 직위(급)별 역할을 기재한 소명서 제출 (해당 단체발급분)
※ 경력기준은 최종 면접시험일 전일 기준
사.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7. 보수 등
※위원회 종료시 자동 면직 및 계약기간 종료
- 별정직공무원 및 전문계약직 : 공무원보수및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함
· 전문계약직 “가”급 : 연봉한계액(하한액 41,855천원)
· 전문계약직 “나”급 : 연봉한계액(상한액 52,037천원, 하한액 34,673천원)
※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별 능력·자격·경력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가능함
- 전문위원 : 「2006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함
· “가”급 : 약 월2,300천원, “나”급 : 약 월2,000천원,
“다”급 : 약 월1,800천원, “라”급 : 약 월1,600천원,
“마”급 : 약 월1,400천원
※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은「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월48시간 범위내)
8. 기타 유의사항
o 위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o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응시자격 요건은 임용을 위한 최저요건으로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심사·판단될 경우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o 본 시험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후 시행하겠습니다
o 기타 문의사항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층 운영지원과.
- 전화 : 02-3406-2553, e-mail : kib@moe.go.kr
2006. 4. 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