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고충담당자 지정 안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성희롱방지 내규에 따라
2018년 6월 4일 집행위원회에서 성희롱고충처리 담당자가 지정되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문제는
성희롱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고충에 대한 조사는 가해 지목인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의 입장에서 비밀보장원칙을 준수하며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원이 안전하고 평등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성희롱고충 처리담당자 : 이진희 공동대표
- 문의 전화 : 042-331-0092
- 이메일 : tisdag@hanmail.net
<성희롱방지 내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 단체 각종 활동과 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지원과 대책을 전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성희롱의 정의) 단체 내 성희롱이라 함은 우리단체의 회원 간에 단체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활동 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희롱 고충 처리의 원칙) 성희롱에 관한 문제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 처리하며 성희롱 고충에 대한 조사는 신속하게 하고 비밀을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제재조치는 징계위원회 규정 준용)
제4조(성희롱 고충 처리)
① 활동 중에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회원의 고충 접수와 처리를 위해 집행위원 중 1인을 담당자로 지정하며 임원과 상근자는 성희롱에 대한 고충이 발생한 것을 아는 즉시 성희롱고충처리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 성희롱 고충 처리 담당자는 고충 접수 즉시 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피해자 ․ 가해자 신상 비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신속히 고충을 처리하여야한다.
③ 고충처리 담당자와 우리단체는 신고자에 대한 상담, 보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하며, 피해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2007. 1. 25. 11차 총회 신설)
제5조(성희롱 예방 지침) 상근자와 임원은 아래와 같은 성희롱 예방 지침을 숙지하고 일반회원들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2. 회원 간 존칭을 사용한다.
3.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4.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5. 회식 때 술과 유흥을 강요치 않는다.
6. 공식공간에서 음란물을 보지 않는다.
7.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8.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9. 피해자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10. 성평등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6조(성희롱 예방 교육) 사무처장은 년 1회 상근자 전체가 참여하는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성희롱 방지내규 및 성희롱으로 규정되는 행위에 대한 예시를 임원들이 숙지토록 공고․게시하여야한다.
제7조(성희롱 제보 불이익 금지) 임원 및 사무처장은 성희롱에 대한 고충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제8조(성희롱으로 보는 행위 예시) 성희롱으로 규정되는 행위
1. 눈으로 하는 행위
- 특정 신체부위를 음란한 눈빛으로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
- 옷은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 등을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말로 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3. 몸으로 하는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4.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행위
-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회식자리에서 블루스를 출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 집요하게 따라다니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