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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한 법률안 공청회 ■ 2007년 4월 3일 (화) 오전 10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인사말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영순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공공재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시피 우리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택소유편중은 5%의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 주택의 21.2%를 소유하는 식으로 주택소유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15년간 신규로 공급된 주택의 절반이 집있는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단순 주택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택소유의 양극화를 막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공개념을 도입,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한 주택소유제한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청회를 하고자 합니다. 진지하지만 활발한 토론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개선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안 마련을 위해 애써주고 오늘 공청회 발제를 맡아준 제일합동법률사무소 김정진변호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여하여 주신 토론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