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 시민감시국(금홍섭 시민감시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악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의 횡포를 고발한다!
날 짜 / 1999년 12월 14일(화) 오전9시
성 명 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악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의 횡포를 고발한다.
시내버스 개혁의 걸림돌이다.
전국버스연합회(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연합회)는 지난 8일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 안으로 운임을 인상해주지 않으면 경영적자로 내년 1월로 예정된 노-사임금협상에 응할 수 없어 파업이 불가피 하다”고 밝힌 것은 시내버스가 공공성에 기초한 개별사업임을 망각한 것은 물론, 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포기한채, 모든문제를 노조와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횡포이다.
또한 버스연합회는 “내년 1월에 임금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파업이 시작돼도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발언을 서슴치않는 것은 현재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경영개선 미흡, 스스로의 자구책 미흡, 감차 및 편법운행, 중고버스 구매, 불친절, 수익금 불투명, 전근대적인 경영행태, 투명하지 않은 회사운영, 영세한 경영 등의 문제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모든 문제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속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서진운수(대전)가 1998년도부터 99년 5월까지 감차 자료를 대전시에 자진 신고한 것은 사측 스스로가 감차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그동안 시내버스업체의 불법행위를 확인케 하는 사례이다.
특히 연합회는 “파업사태가 발생하면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할 뿐 아니라 사업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 식의 시민의 발을 볼모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고 본다.
현재 대중교통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시내버스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은 각시내버스 회사와 버스운송사업조합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대중교통을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1998년도 6월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것이나, 시내버스 감차에 대한 단속이 건수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으로 책정된 것, 그리고 2001년부터 시내버스 차령년수(현재 8년)가 폐지된 것 등은 바람직한 시내버스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버스연합회는 이런 법적제도적 개악에 근거한, 요금인상을 통해 경영채산성을 맞추려는 얄팍한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연합회 차원의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을 통한 쾌적성, 신속성, 정시성이 지켜지는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한 각 버스회사의 자중과 시내버스 종합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와 자치단체도 그동안 누차 지적되었던,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추종형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탈피하고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교통정책으로 수정해서, 올바른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전국버스연합회는 『대중교통』이 『대중고통』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무기삼아 일삼는 『요금인상』이라는 횡포는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열망을 수렴해서라도 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만약, 버스연합회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파업을 유도하거나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전국버스연합과 대전광역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전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시내버스 정책과 버스업체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 촉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내버스가 활성화를 위해 1999년 1월부터 6월까지 대중교통에 대한 감시단을 구성하고 감차문제와 대중교통정책 감시, 버스전용차로 감시 등의 다각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다 음 --
1. 버스연합회의 이번 입장발표는 시내버스 문제의 책임을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문제의 본 질을 왜곡하는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
2. 버스연합회는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시내버스 요금인상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3. 버스연합회는 그동안의 시내버스 불법운행 사례에 대한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대전시민앞에 약속하라!
4. 건설교통부는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5. 대전시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재확립하고 획기적인 시내버스 종합정책을 수립하라!
1999년 11월 1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7-0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