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동아> 모두 끊게 할 계획\"
[인터뷰] 김일호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연기군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장재완 기자
jjang153@hanmail.net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결정이 내려진지 한달이 지났다. 그 동안 충청권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을 규탄하고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을 촉구하는 집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진행되어왔다. 특히 신행정수도의 후보지였던 연기-공주지역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만들고,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필자(오마이뉴스 기자)는 신행정수도지속추진 연기군 비상대책위원회 김일호(53, 연기군 바르게살기협의회 사무국장) 집행위원장을 만나 그 동안의 활동내용과 평가, 앞으로의 활동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김 집행위원장은 “지난 한달 동안의 활동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또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연기군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동안 비대위를 운영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며 “다만 재정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만 충당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이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배후에는 한나라당과 <조선> <동아>등 수구언론이 있다”며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싸움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11월 17일 오후 연기군 비대위 사무실에서 만난 김일호 집행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온 지 약 한달이 지났다. 연기군민들은 그 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왔는데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해 달라.
“지난 달 21일 위헌결정을 보고 연기군민들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관습헌법이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논리에 행정수도 이전이 어렵게 된 것을 주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대토 등을 위해 많은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좌절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24일 처음으로 남면에서 규탄집회를 열었고, 25일에는 연기군민 결의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이날 신행정수도 지속추진 연기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뒤 29일 조치원역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했고, 각 면단위별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또한 충청권 각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고, 현재는 11월 22일 열릴 예정인 1만인 궐기대회를 준비 중에 있다.”
비상대책위에는 이른 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함께 하고 있는데 갈등이나 어려움은 없었나?
“연기군은 신행정수도의 후보지였기 때문에 군민 모두가 직접적인 피해자다. 때문에 비대위 구성에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특히 보수나 진보를 떠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감내하기로 마음먹은 군민들이었기에 한마음으로 뭉쳐서 싸워나가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각 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비대위를 구성해 혼선이 없도록 조절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진보적인 단체는 실무를 맡게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단체는 대표급을 맡아 주민 설득과 집회참여 독려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약 한 달간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한달 정도 활동을 했는데 그리 만족할 만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래도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 들이 협조해서 무난하게 이끌어 온 것 같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동안은 주민들의 분노가 너무 컸고, 또 그것을 알려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은 국가균형발전이 왜 필요한지, 신행정수도 건설이 왜 중요한지 등에 대한 지식과 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지난 16일에도 이장단과 사회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양위주의 투쟁선포식을 개최한 것이다. 우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전 국민에게 우리가 하는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려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는 22일 있을 1만인 궐기대회에 도올 김용옥 교수를 초빙하려 하는 것도 이러한 생각에서다.”
비대위 활동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재정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다. 현재는 모두가 자원봉사로 활동 중에 있다. 자신들의 생업을 뒤로 하고 열심히 뛰고 있지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기에 시간이 갈수록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그 동안은 자발적인 성금을 모금해서 재정을 충당해 왔는데 역시 한계가 있다.
대대적으로 기금을 모금하려고 해도 기부금품 모금법에 저촉이 되어 어려움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을 만들 생각까지도 고려 중에 있다. 그래야 기업이 후원을 해도 영수증발급이 가능하다. 현재의 비대위 사무실도 남의 단체에 얹혀서 사용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한 독지가가 자신의 사무실을 내놓아 거기로 이사할 예정이다.”
현재의 활동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
“활동 초기에는 헌법재판소, 한나라당, 수구언론 등에 대한 규탄과 지역주민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이러한 부분도 강조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여론의 반전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또 전국적으로 지역의 민심을 전달하여 이 문제가 단순히 충청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활동을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인가?
“그 동안의 활동에서는 세밀한 계획과 전략이 부족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쟁을 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권 출신 정치인, 언론인, 재계인사,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투쟁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가두방송과, 서명운동, 촛불집회 등도 계획하고 있으며, 수구언론 불매운동도 계획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싸움의 전선을 너무 확대해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을 언급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을 했으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정확히 잘잘못을 따지고,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앞으로의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 대해서 싸잡아서 비난하는 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나라당은 다수당으로서 특별법에 찬성하고 통과시켰으면서도 선거가 끝나자 이를 뒤집어 당리당략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것은 정략적인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는 행태다. 박근혜 대표가 사과는 했지만 수긍할 수 없다.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려면 만족할 만큼은 아니어도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의 싸움은 또 다시 실패하고 말 것이다.
또한 <조선> <동아> 등 수구언론들은 철저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부정적으로 보도해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배후에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기득권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 그 들의 눈에는 충청권 주민들은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는가 보다.
이러한 수구언론의 횡포를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알아야 한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 알려내고 또 모두 끊게 할 계획이다. 군청에도 비대위 이름으로 요구했다. 모니터용으로라도 <조선> <동아> 절대 보지 말라고 했다.”
현재 충청권 단일조직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16일에도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도청에서 회의를 했다. 여러 기관단체장들이 모였는데 흩어져있는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단일조직을 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각 지역별로나 단체별로 자생은 하되 행동단계에서는 단일된 목소리를 내야한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비상시국회의
조선동아불매운동본부
http://www.acro.or.kr/anti
<조선> <동아>를 확실하게 끊는 법
1.“우체국의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
내용증명 쓰는법
해약 통고서
받는 사람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
제품명
계약날짜
해약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200×년 ×월 ×일 발송인 ○ ○ ○ (인)
3부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하러왔다고 하면 다알아서 해줌. 본인에게 준 1장은 잘보관할 것.
①신문을 보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3부’ 작성
②받는사람은 본사지사장이나 영업국장으로 기입
③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부탁(요금 3,000원 정도)
④10일안에 보급소에서 신문을 넣지않음. 그래도 계속 넣으면 공짜로 주겠다는 표시이므로 안심하고 봐도 됨. 혹시 수금하러오면 내용증명 편지를 보여줄것.
⑤보기싫은 신문은 공짜도 싫을 경우, 내용증명편지를 가지고 가까운 법원에 가서, 2000만원 이하의 소액재판을 청구. 그럼 서류 두장을 주는데 거기에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쓰고 배상을 청구함. (수수료 3000원 정도) 변호사도 필요없고 신문사를 상대로 3~5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이 돈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 내용증명 수수료와 교통비, 재판청구 경비따위를 계산한 금액임.
⑥소액재판 담당판사는 양쪽 당사자를 불러 단독으로 단심에 끝내므로 아주 간단하고 신속함.
⑦모두 귀찮다면 해당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접속, 투고란에 신문사절 내용을 도배질하면 다른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줄까봐 비교적 빠르게 끊어줌.
2.“한국신문협회에 의뢰하는 방법”
한국신문협회의 개정규약에 따르면 경품사용, 강제투입 등 기존 규약상의 위반행위 외에 구독을 조건으로 2개월을 초과하여 무가지를 제공할 경우, 매 위반건당 해당 지국과 본사에 각각 18개월분의 구독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음.
위반 신고 : (02)734-9336 팩스 (02)737-4672
주의: 전화연결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음
* 참여자치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06-1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