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김준구 (회원,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회원연재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지난 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문화가족들이 우리와 동등한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당당히 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았습니다.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소통의 통로를 다지는 일에 우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호에는 2004년 도입 후 10주년을 맞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가 과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2010년 9월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아시아의 선도적인 이주관리 시스템으로 평가받았고, 2011년 6월에는 UN으로부터 공공행정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선 근로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한국사회가 제대로 된 권익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합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크게 아시아 15개국 청년들이 한국어능력시험 등을 통과해 선발된 후 비전문취업비자(E-9)를 갖고 국내에 들어와 일하는 경우와 중국, 구(舊)소련 국적의 동포들이 방문취업비자인 H-2 등을 통해 일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 첫 해인 2004년에는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6개 국가 출신만이 정부간 MOU를 통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2006년에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가 추가됐고, 2007년에는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키즈스탄, 미얀마가, 2008년에는 동티모르로 확대되어 현재 15개 국가에서 취업을 위해 국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2007년 13만5798명이었던 외국인고용허가제 체류자는 2009년 16만9849명, 2012년 21만1671명으로 점증하다가 2013년 12월 현재 23만59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출신 외국인근로자들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외국인근로자들은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근로계약이 온전히 지켜지는 경우도 많지 않고, 월급이나 수당을 적게 주려는 사업주들의 꼼수가 상당하다는 게 상담현장에서 만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증언입니다. 욕설이나 성희롱 등을 당하는 경우는 이미 도를 지나쳐 만연합니다. 게다가 외국인근로자들은 정부가 정한 사유가 아니면 3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직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내국인근로자들에겐 결코 요구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은 누구나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고된 일을 하며 지치고 힘들어도 사업주의 허락(?)이 없이는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장 불만으로 삼고 있는 독소조항입니다. 그리고 오는 7월 29일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은 이직을 해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에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출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도 이를 받아내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 걱정입니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퇴직금을 본국으로 돌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제 아무리 인권단체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지난해 9월 발의해 통과시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시행을 앞두고 논란의 여지가 커지자 출국당일 공항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장치도 해놓고 출국 후 3년간 청구권이 있지만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하는 일선 현장에서 가뜩이나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현실에서 ‘출국만기보험금’ 초과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해 출국 후에 보험금 받을 때 같이 주겠다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되지만 이를 제지할 장치는 이번 법률시행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률개정의 주된 목적은 외국인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 퇴직금 문제 때문에 불법체류가 늘어난다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선량한 외국인근로자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편견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내국인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만 출국한 후 14일이라는 것은 제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그들의 권익을 심하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현재 관련 정부기관들에 문의해본 결과도 이제 막 시작될(아직 시작도 안 된) 법률개정안이 아무리 논란이 일어도 쉽게 변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 같은 처우가 외국인고용허가제 10년을 맞은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도 이와 같은 상담을 의뢰하고 그 해결을 위해 뛰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줘야 개선될 것입니다. 우리 참여연대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