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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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회원, (사)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사회복지사’에 대한 내용의 글을 의뢰받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시민들도 사회복지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그들이 일하는 사회복지현장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좋겠다 싶어 수락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현장 만큼 양적으로 확장된 영역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 원인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인구학적인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정치적으로도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전국을 휩쓸었으며, 이후 총선 및 대선을 비롯하여 지난 지방선거 또한 복지공약이 최대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복지문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거 전면에 등장하고 사회적 화두가 될 것이라고 사회초년생 때는 상상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 실천현장으로서의 공공 및 민간영역은 모두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필요와 요구에 의하여 복지정책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의 최일선에서 그 서비스의 전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지난 20여 년 간 사회복지 영역의 확대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영역 및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최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관심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의 개선보다는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량을 무시한 채 그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증가시키는데 모아져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사회복지사의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열악한 처우와 고된 업무로 인해 많은 수의 사회복지사들이 실천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휴먼서비스인 사회복지현장에서 실천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사의 이탈은 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회복지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낮아질 것인데, 이는 결국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향상에도 힘을 기울려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중심에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을 보면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중략)...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되어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이용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실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에게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이처럼 사회복지영역에서 인권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아직 덜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사회복지사는 헌신과 봉사라는 소명의식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개인적 희생을 강요받는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전문적인 실천가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부터는 사회복지 현장의 노동조건과 임금체계, 인권실태 등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비단 사회복지 영역에만 국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노동현장에서도 노동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