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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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일 대전지법은 김종천 의원(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선발 청탁과 관련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렸다. 대전지법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30만원의 벌금과 추징금 2만8571원을 선고했다. 윤용대, 채계순 의원에 이어 8대 의회에서 벌써 세 번째 유죄 판결이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업무와 관련한 뇌물과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업무방해 혐의로 받은 선고라 더 충격적이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1월 3일 윤리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전시의회가 윤리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이 사안에 대해 내∙외부의 의견을 얻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한다. 1심 판결이고 사안의 경중에 대한 논의는 있겠지만 뇌물수수와 업무방해라는 심각한 사안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 됐다. 단순히 무죄추정의 원칙만 내세워 논의 자체를 안 한다면 윤리특별자문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최근 정읍시의회에서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가 무산되고 이후 특위 구성안이 통과 됐다. 이 과정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다. 대전시의회도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더불어 단순한 징계에 대한 논의를 넘어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역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 대전시의회는 계속해서 의정혁신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의정혁신인지 되새겨야 한다. 그 방향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의식을 논의하고 의회에서도 실현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대전시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2020년 12월 1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문현웅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