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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보다 더 꼼꼼한 입법평가가 필요하다
  • 관리자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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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해, 입법평가를 진행해오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2019년 10월 “대전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를 평가할 근거가 만들어졌다. 조례 입법 평가는 입법의 목적, 사후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선 조례 입법평가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020년 입법평가 조례를 근거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0년 입법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고 분석했다.

 

분석결과 입법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첫째, 한 번의 서면 평가로 끝냈다는 것이다. 이번 입법평가는 조례 제정 후 첫 평가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 입법평가의 대상, 기준, 위원회 운영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서면 평가로는 불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가 쉽지 않다면 화상회의 활용을 통해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위원들 간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다. 입법평가 취지, 기준을 제대로 합의하지 않고, 평가만 진행한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개선해야 한다.

 

두 번째 입법평가 주기에 대한 문제다. 대전광역시 입법 평가 주기는 3년이다. 하지만 조례에 따라서 더 짧은 주기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한 해 30여건이 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평가주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에는 상⦁하반기, 2020년에는 분기별로 나눠서 입법평가를 진행했다. 보다 더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시기를 나눠 평가 하는 방법도 고민 해 볼 수 있다.   

 

세 번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례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만큼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1차 입법평가자료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 후, 위원들에게 공유한 후 2차 평가를 진행한다면 보다 더 실질적인 입법평가결과가 될 것 이다.   

 

대전광역시에서 입법평가의 기초를 마련하고, 첫 평가를 진행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평가에서 아쉬운 부분을 개선하고 보다 꼼꼼한 입법평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3월 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현웅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