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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 3개 공사, 1개 공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미달
  • 관리자
  • 2021-07-08
  • 743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도자료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4호, TEL.042-331-0092,FAX.042-252-6976 www.cham.or.kr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21년 7월 8일(목)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김재섭 간사, 042-331-0095/010-9355-3697)

제 목 /  대전광역시 3개 공사, 1개 공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미달  


 

대전광역시 3개 공사, 1개 공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미달 

“대전도시철도 업무추진비 내역이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 공사에 비해 정보 부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3개 공사 (대전도시철도,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1개 공단(시설관리공단) 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17년 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조사”

“3개 공사와 1개 공단 모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미달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마케팅 공사, 시설관리공단은 세부 기준 미달, 대전도시철도는 집행목적과 경조사비 지출 불투명”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7월 대전광역시 3개 공사(대전도시철도,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와 1개 공단(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내역을 조사하였습니다. 

3. 조사 결과 3개 공사,1개 공단 모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미달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아래 

-. 요청사항 :대전광역시 3개 공사, 1개 공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미달 보도 요청

- 담 당 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재섭 간사 (010-9355-3697)

- 관련 정보 : 대전광역시 대전도시철도,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대전광역시 3개 공사, 1개 공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미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21년 7월 대전광역시의 3개 공사(대전도시철도,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와 1개 공단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 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조사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업무추진비의 사용도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이 존재하고 공공기관은 그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3개 공사와 1개 공단들 모두 세부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은 일부 기준에 부합하고 세부 기준에 미달한 반면 대전도시철도는 공개 기준 중 중요한 목적의 상세성, 현금집행의 대상 명기 부분이 불투명한 점에서 공개기준에 미달한것으로 확인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르면 공개항목으로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이 있다. 그리고 비목으로 기관운영, 시책추진을 구분하여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 항목의 세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 또는 과장급이 장인 부서

(부서의 사용내역은 부서장의 사용내역과 부서의 사용내역을 포함한다)

2) 일시 : 집행한 일자와 시간

3) 장소 : 집행한 장소

4) 집행목적 : 간담회 대상이나 목적을 포함하여 작성 축·부의금 등 현금지급 시 집행대상 기재

(개인정보에 유의)

5) 대상 인원수 : 사용자를 포함하여 작성, 축·부의금의 경우 지급 대상 인원만 작성

6) 금액 : 원 단위로 작성

7) 결제방법 : 신용카드, 현금, 제로페이 등 지출 방법을 기재

8) 비목 : 집행한 비목 작성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3개 공사,1개 공단의 공개 양식을 위 기준에 적용한 결과는 [표1]과 같다. 





 

[표1] 

 

대전도시철도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 시설관리공단

사용자

O

O

O

O

일시

△ 

[시간 부재]

[시간 미포함]

[시간 미포함]

[시간 미포함]

장소

[현금 사용 장소 부재]

O

[경조사비 지출 없음]

[2019년부터 현금 사용장소 공개]

[현금 사용 장소 미포함]

집행목적

X

[대상이나 목적 부재

현금 경조사비 지급대상 부재]

O

[년도별로 상이함 2018,2019년도 경조사비 지급대상 부재, 유관기관 기준 모호]

O

대상 인원수

O

O

O

O

금액

O

O

O

O

결제방법

O

O

O

O

기관/시책 비목

X

X

X

X


 

  4개 공공기관 모두 사용자와 대상인원수, 결제방법과 금액은 제대로 표기한 반면, 집행 일시에서 날짜만 명기했고, 시간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기관업무인지 시책홍보인지를 구분하는 비목을 구분한 기관은 한곳도 없었다. 

 

  카드결제항목들은 대부분 사용처가 명기되어 있었지만 주로 경조사비지출의 경우 현금사용이고, 현금사용일 경우에는 집행공간이 어디인지 명기하게 되어있다. 장례식장에서 송금한것인지 집무실에서 송금한것인지 명기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대전도시철도의 경우 2020년 한해동안 63번의 경조사비 지출이 있었는데, 이는 월평균 5.25번에 달하지만 단 한건의 경조사비 지출도 어디서 누구에게 지출된것인지 명기하지 않았다. 2020년 한해동안 35건의 경조사비를 지출한 시설관리공단은 경조사비 지출에 대해 00부서 00의 모친상, 00부서 00의 결혼 등으로 대상을 구체화한 것에 비해서 정보공개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도시공사가 5년간 한건의 경조사비도 지출하지 않은것도 눈에 띈다. 대전마케팅 공사는 외부 기관의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 유관기관의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행목적에 대한 부분도 대전도시철도가 가장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1,2,3]과 같이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은 집행 목적과 그 대상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한 반면 [그림 4]와 같이 대전도시철도는 대다수의 지출이 “업무추진 간담회비”로 일원화 하여 공개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매년 불투명한 운영과 비상식적인 사용으로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2020년에는 대전시의원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해 물의를 일으켰고, 2018년도에는 대전테크노파크에서 경조사비 이중 지출과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로 22건의 위반사례가 감사에 적발되었다.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선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대전광역시 3개 공사와 1개 공단은 공개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 대전광역시와 그 산하기관들도 공개기준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1.07.08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문현웅 이진희









 

[그림1] 대전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5월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그림2] 대전마케팅 공사 2021년 5월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그림 3] 대전도시공사 2021년 5월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그림4] 대전도시철도 2021년도 5월 업무추진비 공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