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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주민자치의 시작은 투명한 정보공개
  • 관리자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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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시작은 투명한 정보공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회의록과 운영세칙 공개해야 한다”

 

대전광역시 5개 구는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두 조직은 각 구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 운영하고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 : 각 구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동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 자치활동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 한다.  

 * 주민자치회 : 각 구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해 동에 설치 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주민자치조직의 활성화의 시작은 투명한 정보공개부터라는 의미에서 지난 6월 ‘2019년~21년 대전광역시 5개 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과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일부 자치구의 정보부존재 처분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번 더 운영세칙과 회의록 공개 여부에 대한 문의를 진행했다. 

 

운영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운영, 조직, 주민 참여에 대한 규칙이다. 

회의록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주민들의 결정과 논의 사항들을 기록한 공식 기록물이다. 두 정보는 공식적인 주민자치의 기록으로 주민들이 홈페이지 등에서 언제나 볼 수 있어야 함에도 사전공개는 물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표 1. 운영세칙, 회의록 공개 여부]

 

정보공개청구 결과 표 1처럼 각 구마다 공개 여부도 다르고 공개 기준도 각 구마다 차이가 있다. 동구, 서구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공개했으며, 주민자치회는 대덕구만 유일하게 운영세칙과 회의록을 공개했다.(중구 주민자치회 미 설치) 정보부존재 사유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운영세칙의 경우 각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결론은 두 조직은 주민조직이라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며 회의록 또한 각 구에서 직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전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각 구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정의를 보면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전광역시(각 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위원회는 별도의 법률이나 조례가 없으면 회의록 및 운영세칙은 공개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다른 위원회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두 조직이 조례에 근거해 구성되고,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라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의 기본 취지는 공공기관의 업무와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조직의 업무는 공개하라는 것이다. 즉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주어진 권한에 대한 정보인 운영세칙과 회의록은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자치분권의 흐름에서 행정을 직접 통제하는 주민의 권한확대와 이를 위한 참여의 기반은 투명한 정보공개다. 주민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공적인 주민자치조직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사항들은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돼야 한다. 

 

2021년 7월 26일

대 전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

공동대표 문현웅 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