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팀 조사 결과에 부쳐
- 대전광역시 선출직 공직자 농지법 위반 의심 의혹 17명 -
- 대전광역시 서구 부동산 투기의심 토지 소유자 39명 공직자와 동명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021년 3월 안산국방첨단산업단지의 부동산투기 조사 결과 발표 후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시민조사팀(이하 시민조사팀)을 추가로 구성해 대전광역시 재산공개 대상자 및 대전광역시 서구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시민조사팀의 조사 결과 1)17명(시의원 8명, 구의원 9명)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2)대전광역시 서구 투기 의심 토지 소유자 중 공무원과 동명인 39명을 확인했다.
헌법 121조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농지법 6조에서도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7조에서 주말, 체험,영농 농지세대원 기준 1천제곱미터까지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 공직자들의 부당한 농지 소유를 통한 투기 행위가 전 시민에게 알려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대전광역시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농지 소유는 적절한 소명이 필요하다.
1천 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한 17명의 선출직 공직자는 대전 뿐 아니라 청주, 무주, 금산, 논산, 옥천, 세종 등 다양한 곳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임기중에 농지를 구입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가 농사를 지을 것이라 작성하고, 취득 후 위탁이나 임대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사례다.
시민조사팀은 대전 서구 도안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11,000필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고 9000명의 공무원 명단과 대조하여 농지 소유주 중 현직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39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시-구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추가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 시민조사팀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실효성있는 재조사를 다시 요구한다.
우리는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된 의원과 해당의원 소속의회 그리고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11월 30일까지 대전시의 조사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와 소명이 없다면 경찰 고발을 통해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다.
요구사항
1) 농지법위반 의심사례가 발견된 의원과 해당의원 소속 의회에 요구합니다.
각 의회는 토지를 소유한 의원 및 배우자의 농지 취득, 임대 등의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조사를 요구합니다.
농지법 위반 사유가 있는 토지는 적법한 처리를 요구합니다.
첨부자료1, 표2, 표3의 의원별 농지법 의심 토지 목록 참고
2)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시민조사팀이 조사한 투기의심 토지 소유자 중 현직공무원과 일치하는 인원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시민조사팀이 제기한 공직자 동명 소유의 필지와 투기의심 필지에 대한 현직공무원 주소와 대조를 통한 결과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전체 필지의 소유주 주소와 현직 공무원의 주소를 대조 하는 방식 등의 실효성 있는 전수 재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 자세한 조사 결과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후 확인 가능 합니다.